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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7, 2013.07.25, 전부인정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13부노37 (2013.07.25) 【판정사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소정의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천안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한 행위는 임금체불로 인한 조합원의 생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1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마찬가지임에도 사용자가 위와 같은 진정을 한 조합원과 진정을 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진정을 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법적으로 다투는 조합원들에게 법정지연이자만 지급한다고 하는 표면상 이유와는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천안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하여 간섭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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