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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298, 2015. 7. 14.,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는 피청구인이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7. 공개청구한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 1. 11.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12. 청구인에게 위 정보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팀이 허위 조사를 한 것인지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조사기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으므로 정보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2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 *.자 ∇∇∇∇∇공단 서울지역본부 워크숍 참석 직원의 복무실태 등에 대하여 진정하였다. 나. 2014. 9.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워크숍 참석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확인 결과 구체적인 복무위반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2014. 12.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4. 1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1. 진정요지 (내용 생략) 2. 조사개요 (내용 생략) 3. 조사결과 (중간 생략) (3) 직원 복무 실태 관련 ○ (조사결과) 민원인이 특정한 기간인 2013. **. *. ∼ **. *. 워크숍 관련 복귀여부에 대하여 당시 ○○지역에 근무한 직원(*급 ○○○)과 그 외 타 지역에서 근무하나 해당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급 ○○○) 확인 결과, -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 시점에서 약 1년 *개월 전 일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일정대로 워크숍을 종료했으며, ○○지역 직원의 경우 교통정체로 늦은 시간에 ○○에 도착하였다고 답변했으며, - 해당 워크숍 주관 본부부서 담당자(*급 ○○○) 확인 결과, 워크숍 종료일인 2013. **. *.에 기존 계획된 일정대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교통정체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위의 확인결과를 포함하여 워크숍 또는 각종 교육 시 공단 직원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추태를 부렸는지에 대한 확인결과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 ○ 또한, 진정서에 근무시간 중 메신저 및 인터넷 쇼핑 등의 개인적인 용무를 한다는 공단 직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행위 발생시기가 언급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음 (이하생략) 마. 2014.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바. 2015. 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5. 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고,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는 피청구인이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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