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8, 2015. 7. 14.,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는 피청구인이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7. 공개청구한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2013. **. *. 워크숍 사건에 대한 ∇∇∇∇∇∇공단 서울지역본부 해당 직원의 조사 기록 내지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단 감사팀의 서울지역본부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조사기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2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 *.자 ∇∇∇∇∇∇공단 서울지역본부 워크숍 참석 직원의 복무실태 등에 대하여 진정하였다. 나. 2014. 9.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워크숍 참석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확인 결과 구체적인 복무위반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2014. 12.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 및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4. 1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1. 진정요지 (내용 생략) 2. 조사개요 (내용 생략) 3. 조사결과 (중간 생략) (3) 직원 복무 실태 관련 ○ (조사결과) 민원인이 특정한 기간인 2013. **. *. ∼ **. *. 워크숍 관련 복귀여부에 대하여 당시 ○○지역에 근무한 직원(*급 ○○○)과 그 외 타 지역에서 근무하나 해당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급 ○○○) 확인 결과, -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 시점에서 약 1년 *개월 전 일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일정대로 워크숍을 종료했으며, ○○지역 직원의 경우 교통정체로 늦은 시간에 ○○에 도착하였다고 답변했으며, - 해당 워크숍 주관 본부부서 담당자(*급 ○○○) 확인 결과, 워크숍 종료일인 2013. **. *.에 기존 계획된 일정대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교통정체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위의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 워크숍 또는 각종 교육 시 공단 직원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추태를 부렸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 ○ 또한, 진정서에 근무시간 중 메신저 및 인터넷 쇼핑 등의 개인적인 용무를 한다는 공단 직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행위 발생시기가 언급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음 (이하 생략) 마. 2014.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고,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조사결과’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직원 진술 등 관련서류 일체는 피청구인이 관련 직원들을 유선상으로 조사하여 직원 진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위 조사결과 보고서 이외에 다른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