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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842, 2015. 8. 1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4. 11. 27. 3명의 교수직 채용공고를 한 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사정표) 및 채점기준표이고, 1차 서류전형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3명 이상의 서류전형위원들이 모여 응시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교육과정기획 및 연구계획서를 통해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해당분야 전문성, 교육과정기획 및 연구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인바, 이러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교수채용 서류전형 채점내용(사정표), 채점기준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이 2015. 2. 25.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3. 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5. 1. 13. 피청구인의 교수직 채용에 응모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지방인재 및 사회봉사활동의 가점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수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이 시험이나 인사관리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편의적인 추상적 확대해석에 불과하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인사규정 제15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고 서류전형은 공개경쟁시험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시험 및 인사관리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개경쟁시험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력개발원 교수직 상시채용 공고,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1. 27. 다음과 같이 교수직 채용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1) 채용분야 및 직급 205510_000.gif 2)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205510_001.gif <우대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만점의 5%)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우대(만점의 5%, 10%)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우대 라) 지방인재 우대(만점의 5%) * 지방인재 범위 : 졸업대학(학부)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ㆍ휴학 중인 자 4) 전형 및 심사 가) 전형 절차 205510_002.gif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직무수행계획서 다) 교육과정기획 및 연구계획서 1부 라) 최종 학위논문 및 요약본 각 1부, 채용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연구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연구실적물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실적 각 1부 나. 청구인은 위 교수직 채용분야 중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응시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5. 2. 25.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① 지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4조(시험의 방법) ①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하며,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15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ㆍ제2차ㆍ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 제2차 시험은 필기 또는 실기시험,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생략하거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을 함께 묶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출제 및 채점을 말한다)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위원 및 면접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4. 11. 27. 3명의 교수직 채용공고를 한 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서류전형의 채점내용(사정표) 및 채점기준표이고, 1차 서류전형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3명 이상의 서류전형위원들이 모여 응시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교육과정기획 및 연구계획서를 통해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해당분야 전문성, 교육과정기획 및 연구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인바, 이러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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