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하기로 확정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허위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인턴지원협약해지 통지, 인턴지원금 반환명령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의 반환명령을 한 바, 보조금관리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인 ○○○코리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피청구인이 운영기관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을 피청구인이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청구인에게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한편, 청구인과 ○○○코리아가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서에서는 ‘을(청구인)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피청구인)의 반환명령 또는 갑(○○○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인과 ○○○코리아 사이의 협약내용은 위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1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턴지원협약해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5. 2. 2. 청구인에게 한 1,602만 5,58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중 1,212만 5,580원의 인턴지원금 반환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2. 청구인에게 한 인턴지원협약해지 통지, 1,602만 5,58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코리아 IOA취업지원센터(이하 ‘○○코리아’라 한다)와 2012. 8. 23.과 2013. 5. 13.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박○○, 2013년에 백○○, 김○○, 민○○, 홍○○, 이○○(이상 6명의 근로자를 이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코리아에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코리아로부터 총 1,212만 5,580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박○○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전환 기업지원금(이하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9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하기로 확정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허위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 청구인에게 인턴지원협약해지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턴지원금 1,212만 5,5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 고등학생들이었고,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을 운영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따로 면접을 보거나 사전에 선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
나. 운영기관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확인시켜 주었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영기관 및 피청구인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 및 처분들은 모두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산학협약을 맺은 신진자동차고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사전 또는 면접 진행 시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직신청, 운영기관의 알선절차를 허위로 진행하였음에도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 및 처분들은 모두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어 2015.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5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6조,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인턴지원협약서, 선발목록조회, 알선자 명단, 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서, 인턴약정서, 지원금 조회, 특별점검계획,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참여자 근로실태조사서, 산학연계협약서, 행정처분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고, 사업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길 ○○(○○동)’이며, 상시근로자수는 ‘46명’이고, 보험성립일자는 ‘1999. 5. 13.’이다.
나. ○○○코리아는 2011. 12. 29.과 2012. 12. 31. 피청구인과 각각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제36조제1항제3호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 청구인은 2012. 8. 23.과 2013. 5. 13. ○○○코리아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2013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2012년 인턴지원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코리아 IOA취업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동차공업㈜(이하 ‘을’이라 한다)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인턴지원내용) ‘갑’이 ‘을’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종전에 근무 후 퇴직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ㆍ상계) ① ‘을’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 구직자 상세내역 조회에 나타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턴신청일,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알선자 명단에 기재된 인턴채용알선일, 청구인이 ○○코리아에 통보한 인턴선발자 명단에 기재된 인턴채용통보일, 인턴약정서상에 기재된 인턴약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위 ‘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서’ 서식에는 부동문자로 ‘채용확정자 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코리아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2. 10. 27.부터 2014. 7. 30.까지 ○○○코리아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212만 5,58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사. 청구인은 박○○을 2013. 2. 27.부터 2013. 8. 26.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3.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390만원(65만원×6월)을 지급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14년 3월 인턴제 운영기관인 ○○○코리아의 인턴 실시기업에서 지침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운영기관의 2012~2013년 인턴 실시기업 850개사(청구인 포함)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착수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5년 1월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참여자 근로실태조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
-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정보과 부장교사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음
- 면접일(2012. 8. 25.)보다 훨씬 앞선 2012년 6~7월경 ○○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정보과 부장교사를 통하여 인턴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면접 전에 인턴근무를 위한 구직신청을 진행할 것도 안내받았음
○ 백○○
- ○○자동차고등학교 기계과 과장으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음
- 청구인 회사 대표 및 ○○자동차고등학교 기계과 과장으로부터 인턴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 김○○
-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동차고등학교 박○○ 과장으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음
- 청구인 회사 대표로부터 직접 인턴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 청구인 회사 면접(2013년 8월 초중순경) 후 청년인턴 참여를 위한 인턴구직신청을 자택에서 전산으로 진행하였음(2013. 8. 8.)
○ 민○○
-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동차고등학교 학과장으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음
- ○○자동차고등학교 교사를 통하여 인턴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았음
- 면접(2013. 8. 9.) 후 청년인턴 참여를 위한 인턴구직신청을 자택에서 전산으로 진행하였음(2013. 8. 9.)
○ 이○○
-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진자동차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음
- 면접 시(2013. 9. 3.) 인턴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청구인 회사 대표의 권유로 청년인턴 참여를 위한 인턴구직신청을 청구인 회사에서 직접 전산으로 진행하였음(2013. 9. 3.)
○ 홍○○(군 입대를 하여 근로실태조사서를 제출받지 못함)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2013년 ○○자동차공업(주) 위반사실 현황’에 따르면, 인턴구직ㆍ구인등록 IP를 조회한 결과(한국고용정보원) 홍○○의 인턴구직신청 IP와 청구인 회사의 인턴구인신청 IP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미 채용을 예정한 홍○○을 청구인이 직접 인턴으로 선발한 뒤 사후적으로 인턴구직신청을 청구인 회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음
차. 청구인, ○○자동차고등학교, ○○전문대학이 2012. 5. 24. 체결한 ‘산학연계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동차 산업분야 인재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지원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개발
② 전문인력 강의 지원 및 산학겸임교사 지원
③ 채용약정인원은 상호 협의하여 채용(채용약정인원 : 3명)
④ 학생 현장실습 및 교사 산업체 연수기회 제공
⑤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타사항
제4조(협약 기간)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하기로 확정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허위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1, 2 처분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의 2015. 2. 2.자 행정처분결정 통지서에는 「고용보험법」 제25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 2012ㆍ2013년ㆍ2015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1, 2 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2012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총 칙
3.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고용센터-운영기관)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및 채용 알선)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ㆍ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ㆍ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직접 선발 요건 >
① 기업의 인턴채용신청서가 직접 선발 이전 운영기관에 접수되었을 것
②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3회 이상 적극적으로 취업알선 실시
③ 운영기관으로부터 1월 이내에 3회 이상 알선을 받지 못하거나 3회 이상 알선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승인이후 직접 채용
3-2.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턴알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을 허용한다.
Ⅶ.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ㆍ입금통장(입금증)ㆍ출근부ㆍ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3-2.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고용센터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근로계약서ㆍ입금예금통장(입금증)ㆍ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도중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4-2. (지급방식)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6.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턴제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코리아와 2012. 8. 23.과 2013. 5. 13.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약은 청구인이 인턴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피청구인 또는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인턴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등 상호간에 의사 합치에 따라 대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이라고 할 것이며, 협약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청구인 또는 운영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인턴지원협약해지 통지(이 사건 통지)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1, 2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1 처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제40조, 제42조, 제43조를 들고 있는바, 이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들고 있으므로, 인턴제 사업의 시행 및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제36조제1항제3호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어 2015. 4.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제56조제1항)은 위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근거한 인턴제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위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금 반환대상에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제35조에 따른 지원금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반환대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개정을 거치면서도 제35조가 다시 삽입되지 않았는데(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제35조가 다시 삽입되었음), 이에 비추어보아도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은 2014. 12. 31.까지는 위 반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2012. 10. 27.부터 2014. 7. 30.까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제35조의 지원금을 반환대상에서 삭제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이 사건 1 처분의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
다) 한편,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관리법 제2조제1호)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조제2호)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조제3호)를,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2조제8호)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교부하고, 운영기관은 청구인과 같은 인턴 실시기업의 신청에 따라 실시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바(이에 따라 청구인은 운영기관인 ○○○코리아에게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코리아로부터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원은 ○○○코리아 등 국가 외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코리아와 같은 인턴제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자, 청구인과 같은 인턴 실시기업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국가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을, 제33조의2에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직접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인 ○○○코리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피청구인이 운영기관에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을 피청구인이 직접 보조금수령자인 청구인에게 대하여 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한편, 청구인과 ○○○코리아가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서에서는 ‘을(청구인)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피청구인)의 반환명령 또는 갑(○○○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청구인과 ○○○코리아 사이의 협약내용은 위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고용보험법」, 보조금관리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1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1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2 처분(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가) 앞서 1)나)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인턴제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2 처분 역시 「고용보험법」이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보조금관리법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보조금관리법 제2조제1호)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인턴지원금과 달리 운영기관에 그 사무 또는 사업이 위탁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직접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법리에 따라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5조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그 지원의 요건, 내용과 수준, 범위 등이 담긴 이 사건 지침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8. 23.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기 전인 2012. 5. 24. 신진자동차고등학교와 산학연계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박○○은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근로실태조사서에서 운영기관으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알선 받은 것이 아니라 면접일(2012. 8. 25.)보다 훨씬 앞선 2012년 6~7월경 신진자동차고등학교의 교사를 통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것과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인턴구직신청을 할 것을 안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실태조사서에서 운영기관의 알선이 아니라 신진자동차고등학교의 교사들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아 취업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면접을 실시하면서 채용사실을 알린 후 인턴구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박○○이 2012. 8. 23. 인턴구직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박○○을 채용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박○○에게 2012. 8. 23. 인턴구직신청을 하도록 하고 허위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한 것처럼 하여 인턴지원금을 신청해 수급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침에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기업이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실시기업이 인턴제 사업에 기하여 이 사건 지침에 부합하게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인턴지원협약 및 이 사건 지침에 위반하여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청구인은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의 전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390만원을 신청하여 수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지급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