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김○○가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한 행위는 영유아들을 지도ㆍ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러한 훈육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훈육의 정도나 결과가 영유아의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30.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들 중 일부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2015. 2. 10.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일부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5. 3. 30.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2015. 2. 10.부터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대표자인 청구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및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하여도 무혐의 처분 또는 경미한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 6개월간 보육교사 1인의 훈육행위에 대한 허위ㆍ과장 보도와 학부모들의 선동행위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혀, 유ㆍ무형적 불이익과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보육교사의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고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행위자 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바, 법인이나 대표자 개인이 보육교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보육교사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과도하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요건은 학대행위의 외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도 아니하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보육교사 및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행정지침에 불과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될 수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책임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하는 처분이므로 보육교사에 대한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 평가인증취소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인증취소 관련 확인내역, 김○○ 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어린이집 명단 제출공문, 고소취하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 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14. 8. 1. 평가인증 재인증을 받았다.
나. 2015. 2. 1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김○○는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Ⅰ. 피의자 1. 김○○
2. 윤○○
Ⅱ. 죄 명 아동복지법 위반
Ⅲ. 주 문
1. 피의자 김○○의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은 기소를 유예하고, 일부 아동복지법위반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김○○
가. - 다.(생 략)
라. 2014. 8. 13. 15:22경 피해자 권○○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하여 정서학대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훈육방법에 다소 무리는 있으나 아동에게 밥을 먹이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바. 피의자는 2014. 8. 13. 15:41경 피해자 이○○에게 가방을 메게 하고 혼을 내 정서학대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16명의 아동을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사. - 거. (생 략)
너. 피의자는 2014. 8. 19. 14::22경 피해자 김○○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게 하고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정서학대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훈육방법에 다소 무리는 있으나 아동에게 밥을 먹이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등 참작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더.- 러.(생 략)
머. 피의자는 2014. 8. 20. 10:50경 피해자 우○○, 피해자 강○○에게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하여 정서학대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위 일시경 피해자들의 배를 밀고 강제로 앉히거나 세우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고 학대행위로 보이지는 않음).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16명의 아동을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서. (생 략)
어. 피의자는 2014. 8. 21. 12:11경 피해자 권○○가 밥을 뱉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턱을 쳐올리고,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10여분 후 피해자를 다시 옆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저.(생 략)
처. 피의자는 2014. 8. 21. 피해자 김○○, 피해자 이○○에게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하여 정서학대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훈육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16명의 아동을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커. - 터.(생 략)
2. 피의자 윤○○
피의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 김○○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2014. 8. 13.부터 2014. 8. 21.까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 피의자가 ○○어린이집 원장인 사실, 풀잎반 보육교사인 김○○가 피해아동들에게 일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매년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매주 교사회의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다하였다고 변소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수료증 및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회의에서도 자주 아동학대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
○ 달리 피의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2015. 2. 11.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우리 청 2014년 형제39547호로 수사 진행 중이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아래와 같이 처분되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1. 김○○
2. 윤○○
○ 죄명 : 아동복지법 위반
○ 처분일시 : 2015. 2. 10.
○ 처분 내용
1.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라. 2015. 2. 27. 대전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평가인증 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제출하였다.
마. 2015. 3.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2014. 8. 13.경 피해자 권○○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고 하였고, 2014. 8. 13.경 피해자 이○○에게 가방을 메게 하고 혼을 내었으며, 2014. 8. 19.경 피해자 김○○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게 하고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였고, 2014. 8. 20.경 피해자 우○○, 피해자 강○○에게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며, 2014. 8. 21.경 피해자 권○○가 밥을 뱉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턱을 쳐올리고, 피해자 권○○, 피해자 김○○, 피해자 이○○에게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으로서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에게 밥을 먹이거나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살피건대, 김○○가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가방을 메고 집에 가라고 한 행위는 영유아들을 지도ㆍ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러한 훈육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훈육의 정도나 결과가 영유아의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