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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860,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해고된 후 2012. 6. 2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 및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자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당해고판정으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2012. 5. 1.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해고일부터 2012. 6. 21.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판정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했다. 나. 비록 청구인들이 위 부당해고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부당해고기간 중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도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부당해고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채권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금된 금품(임금상당액)을 임금으로 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민법 제538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실확인복명서, 확인불가통지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0. 4.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명확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자 2012. 5.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2012. 5. 1. 청구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금전보상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나’항의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6.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복직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으로 임금상당액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체당금 신청은 확인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체당금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 4.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해고된 후 2012. 5.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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