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은 2013. 8.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위 수사서류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 볼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7. 10.자 □□□에 대한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수사(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취급한 계급ㆍ성명’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와 수사목록을 취급한 계급과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한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사건에 대하여 ‘수사목록’, 수사목록과 수사의견서를 취급한 ‘계급 및 성명’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9.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를 각 복사 및 열람신청, 취급한 계급ㆍ성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 된 사건의 기록을 요청한 건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대검찰청으로 기관재분류를 하였고, 이에 대검찰청은 2013. 9. 27.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호 사건은 불기소기록으로 본인이 제출 또는 진술한 부분만 열람, 등사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로 방문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시 2013. 10.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성북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의견서 사본을 열람 및 복사 청구한 것이니 성북경찰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5.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호 사건은 경찰 수사 종결 후 2013. 8. 19.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송치번호 2013-40**)되어 수사서류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13. 10. 19., 2013. 11.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차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 10. 25., 2013. 11.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0. 5. 10. 이후 송치하는 사건은 경찰서에 송치서 사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송치함을 각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갖고 있는 의견서 사본을 열람 및 복사 청구한 것이니, 성북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 및 취급한 계급의 성명을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하여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였고, 수사서류 사본을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준 것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9.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를 각 복사 및 열람신청, 취급한 계급ㆍ성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기관재분류를 요청하여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에 대검찰청은 2013. 9. 27.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호 사건은 불기소기록으로 본인이 제출 또는 진술한 부분만 열람, 등사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로 방문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2013. 10.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성북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의견서 사본을 열람 및 복사 청구한 것이니 성북경찰서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15.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호 사건은 경찰 수사 종결 후 2013. 8. 19.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경찰사건번호 2013-42**, 송치번호 2013-40**)되어 수사서류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13. 10. 19., 2013. 11.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차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5., 2013. 11.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0. 5. 10. 이후 송치하는 사건은 경찰서에 송치서 사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송치함을 각 회신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피의자 □□□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호 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은 2013. 8.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위 수사서류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 볼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7. 10.자 □□□에 대한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수사(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정보 중 ‘취급한 계급ㆍ성명’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와 수사목록을 취급한 계급과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6)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 수사목록과 수사의견서를 취급한 ‘계급 및 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한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76***(2013. 8. 28.)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중 ‘수사목록’, 수사목록과 수사의견서를 취급한 ‘계급 및 성명’의 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