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관련 기록 일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청구인은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사건에 관한 수사 중 □□관리 회사원 이○○이 고소인으로서 제출한 자료들로 추정되나, 우리 위원회가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수사진행 중 당사자가 별도로 제출한 문서들은 수사기록 원본에 편철은 되나 담당 수사관이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받은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 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답변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27.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0. 27. 피청구인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제2013-00***호(2013. 6. 2.)의 건에 관하여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① △△△서초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 ② 청구인이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물 ③ 청구인에게 열람, 발급한 서류 ④ 지하상가 관리규약 및 기타 관리규약 ⑤ 지하상가 **호 관리비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 ⑥ □□관리 및 아파트입주자 명의로써 상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취득하여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30. 우리 경찰서에 제2013-00***호로 조회되는 사건은 없으나 2013. 6. 12. 송치종결된 사건(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송치번호 2013-00***)은 있는바, 위와 같이 2013. 6. 12. 관련 서류 일체 기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하여 우리 경찰서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존재 결정통지하며, 청구취지가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라면, 정보공개는 보유ㆍ관리하는 현 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조사하였고, 그 수사의견서에 ‘지하상가 **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이○○이 타인의 명의로 소송하라’, ‘이○○이 △△△서초 위탁관리업체 □□관리 회사원이고, 이○○이 청구인에게 관리비 납부하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이○○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시 제2013-00***호라고 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의견서로 보아 피청구인이 언급한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송치번호 2013-00*** 사건이 맞다.
나. 청구인은 이미 송치종결된 사건의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정보를 이○○(위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며, 정보공개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해당 사건 종결 후 이 사건 정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현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할 의무도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27. 피청구인에게 서울서초경찰서 제2013-00***호(2013. 6. 2.)의 건에 관하여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① △△△서초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관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 ② 청구인이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증거물 ③ 청구인에게 열람, 발급한 서류 ④ 지하상가 관리규약 및 기타 관리규약 ⑤ 지하상가 **호 관리비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 ⑥ □□관리 및 아파트입주자 명의로써 상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서 등을 취득하여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30. 우리 경찰서에 제2013-00***호로 조회되는 사건은 없으나 2013. 6. 12. 송치종결된 사건(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송치번호 2013-00***)은 있는바, 2013. 6. 12. 위와 같은 관련 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하여 우리 경찰서에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존재 결정통지하며, 청구취지가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라면, 정보공개는 보유ㆍ관리하는 현 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위 나.항 기재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한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송치번호 2013-00*** 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수사진행 중 당사자가 별도로 제출한 문서들은 수사기록 원본에 편철은 되나 담당 수사관이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받은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 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과-8287, 2013. 12. 3.).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관련 기록 일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청구인은 □□관리 회사원(이○○)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번호 2013-000***, 사건번호 2013-00*** 사건에 관한 수사 중 □□관리 회사원 이○○이 고소인으로서 제출한 자료들로 추정되나, 우리 위원회가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은 수사진행 중 당사자가 별도로 제출한 문서들은 수사기록 원본에 편철은 되나 담당 수사관이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받은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록 일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답변한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