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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2,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부터 2013. 10. 25.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만 138회에 걸쳐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ㆍ고액ㆍ중복 법규위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수행정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통안전공단 등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제공 및 방식 변경요청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안내한 문서 등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의 건설기계 전산자료 제공방식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승인하면서 승인심사결과를 통보한 문서로 신청사항, 심사결과,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사항, 심사결과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은 공개될 경우 건설관리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와 영업장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의 정보 중에서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②, ③, ④, ⑥, ⑦, ⑨, ⑪, ⑫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②, ③, ④, ⑥, ⑦, ⑨, ⑪, ⑫의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한 안내, 문서제출요청, 검토요청, 시스템 활용 독려 등이 주 내용이고, 자동차관리시스템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전산자료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하라는 것이므로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전산망 운영,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라) ⑤, ⑧, ⑩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⑤의 정보는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온라인 연계 검토요청에 대해 전산망 이용 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 및 제한사항과 정보제공 범위 등이고, ⑧, ⑩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승인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연구추진방안과 시ㆍ군ㆍ구별 무보험운행통보 건수, 처분현황입력 건수, 입력비율 등이므로 ⑤, ⑧, ⑩의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마) ⑬, ⑭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⑬, ⑭의 정보는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 사용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과 통보 문서로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사용자 ID, 관할 시군구, 요청부서, 사용자명, 등록IP,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업무내용 등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 ID와 등록IP가 공개될 경우 위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으로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⑬, ⑭의 정보 중에서 사용자 ID와 등록IP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 ⑮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⑮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각 광역지방지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발송한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이용 안내 및 사용 독려 문서로 위 시스템이 2013년 1월에 폐기되었으므로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전산망 운영,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나, 붙임문서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위 시스템 적발차량등록, 적발차량조회, 적발차량수정, 사용본거지별 적발차량목록, 단속관청별 적발차량목록 화면캡쳐 부분에 나와 있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본거지주소, 행정동명,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연식,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단속관청 등은 실제 적발된 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⑮의 정보 중에서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 <16>, <1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2013. 4. 1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10.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16>, <17>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9.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의 정보 중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별지목록 기재정보 ⑬, ⑭의 정보 중 사용자의 ID와 등록 IP, 별지목록 기재정보 ⑮의 정보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0.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부터 까지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관 전산망의 운영, 국민 재산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를 전산망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10. 25.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만 138회에 걸쳐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01534_000.gif 다.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①의 정보 -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의 건설기계 전산자료 제공방식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승인하면서 승인심사결과를 통보한 문서로 신청사항, 심사결과,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은 공개될 경우 건설관리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와 영업장 등이 유출될 수 있음 2) ②, ③, ④, ⑥, ⑦, ⑨, ⑪, ⑫의 정보 - 피청구인이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ㆍ고액ㆍ중복 법규위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수행정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통안전공단 등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제공 및 방식 변경요청,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안내한 문서, 연구추진상황제출 요청 문서, 프로그램개발 검토 요청 문서, 시스템 활용 독려 문서 등이고, 개인정보보호, 전산자료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라는 등의 내용임 3) ⑤의 정보 -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온라인 연계 검토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한 문서로 붙임 검토의견에 전산망 이용 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 및 제한사항과 정보제공 범위 등의 내용임 4) ⑧의 정보 - 피청구인이 승인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조사연구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추진방안을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한 문서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연구 업무에 반영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자동차보험과 안전연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라는 등의 내용임 5) ⑩의 정보 - 피청구인이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한 문서로 시ㆍ군ㆍ구별 무보험운행통보 건수, 처분현황입력 건수, 입력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무보험 운행자 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입력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의 내용임 6) ⑬, ⑭의 정보 -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 사용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과 통보 문서로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사용자에 부여되는 ID, 관할 시군구, 요청부서, 사용자명, 등록IP,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7) ⑮의 정보 - 피청구인이 각 광역지방지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발송한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사용자가 저조하여 2013년 1월부터 폐기되었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대한 이용 안내 및 사용 독려 문서로 위 시스템 자료 이용 안내, 정보통합시스템 사용자 신청 요청 양식,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 2011년 시ㆍ도별 관청별 로그인 사용자건수 현황이 붙임 문서인데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에는 위 시스템상 적발차량등록, 적발차량조회, 적발차량수정, 사용본거지별 적발차량목록, 단속관청별 적발차량목록 화면이 캡쳐되어 있고 아래에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화면캡쳐 부분에 나와 있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본거지주소, 행정동명,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연식,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단속관청 등은 실제 적발된 자의 개인정보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 4. 1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10. 이 사건 정보 중 , 의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그 외의 정보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부터 2013. 10. 25.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만 138회에 걸쳐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상습ㆍ고액ㆍ중복 법규위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과태료 부과 시스템, 운수행정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통안전공단 등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제공 및 방식 변경요청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안내한 문서 등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의 건설기계 전산자료 제공방식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승인하면서 승인심사결과를 통보한 문서로 신청사항, 심사결과,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사항, 심사결과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은 공개될 경우 건설관리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와 영업장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의 정보 중에서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②, ③, ④, ⑥, ⑦, ⑨, ⑪, ⑫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②, ③, ④, ⑥, ⑦, ⑨, ⑪, ⑫의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한 안내, 문서제출요청, 검토요청, 시스템 활용 독려 등이 주 내용이고, 자동차관리시스템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전산자료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하라는 것이므로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전산망 운영,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라) ⑤, ⑧, ⑩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⑤의 정보는 서울특별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온라인 연계 검토요청에 대해 전산망 이용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 및 제한사항과 정보제공 범위 등이고, ⑧, ⑩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승인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연구추진방안과 시ㆍ군ㆍ구별 무보험운행통보 건수, 처분현황입력 건수, 입력비율 등이므로 ⑤, ⑧, ⑩의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마) ⑬, ⑭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⑬, ⑭의 정보는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 사용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과 통보 문서로 대구광역시와 청원군의 사용자 ID, 관할시군구, 요청부서, 사용자명, 등록IP,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업무내용 등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 ID와 등록IP가 공개될 경우 위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으로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⑬, ⑭의 정보 중에서 사용자 ID와 등록IP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 ⑮의 정보에 대한 판단 ⑮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각 광역지방지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발송한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 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이용 안내 및 사용 독려 문서로 위 시스템이 2013년 1월에 폐기되었으므로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전산망 운영,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나, 붙임문서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위 시스템 적발차량등록, 적발차량조회, 적발차량수정, 사용본거지별 적발차량목록, 단속관청별 적발차량목록 화면캡쳐부분에 나와 있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용본거지주소, 행정동명,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연식,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단속관청 등은 실제 적발된 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그러나 ⑮의 정보 중에서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무보험운행차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또는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 주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운행차량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①의 정보 중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이 공개될 경우 건설관리정보시스템 내에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와 영업장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⑬, ⑭의 정보 중 사용자의 ID와 등록IP가 공개될 경우 위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⑮의 정보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은 실제 적발된 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도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전산망 운영, 국민 재산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 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중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⑬, ⑭의 정보 중 사용자 ID, 등록IP, ⑮의 정보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16>, <17>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①의 정보 중 건설기계 전산자료 레이아웃, 별지목록 기재정보 ⑬, ⑭ 정보 중 사용자의 ID와 등록 IP, 별지목록 기재정보 ⑮의 정보 중 사용자매뉴얼(적발차량관리)의 화면캡쳐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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