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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7,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서 2013. 1. 4.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2013. 1. 4.자 국토교통부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 또는 2012-22997 인용재결 불이행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0. 이 사건 정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4.자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를 특정하여 공개 청구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재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일부터 현재까지 항목별 열람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2. 10. 위 정보의 공개청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동일인 반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2. 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12-03879)하자, 우리 위원회는 2012. 5. 1.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위 인용재결 이후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청구인이 2012. 7. 31.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12-22997)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3. 2. 5. 부작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위 각하 재결서의 ‘5. 인정사실 중 마.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가 2012. 5. 1. 재결한 2012-03879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 4.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3. 6. 5. 청구인에게 2013. 6. 7.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서 2013. 1. 4.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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