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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3,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1) 수사의견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수사목록(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사목록(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를 각 복사 및 열람신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② 취급자 계급 및 성명의 공개를 청구하자, 2013. 9.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9.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13. 9. 27.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정보공개법에서 비용부담 및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발송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수수료 납부 관련 국고통장 계좌를 적어서 보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예정이나,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규정에 따라 1매당 250원, 2장부터는 1매당 5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와 수사목록 1부를 각 복사 및 열람신청, ② 취급자 계급 및 성명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9. 1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9.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13. 9.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②의 정보는 공개하고, ①의 정보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2013. 9.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규정과 면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명시 규정을 복사 및 열람 청구한다고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10.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에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행정부령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문서ㆍ대장 등 사본의 경우 B4이하는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2013. 8. 1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동 송치사건의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의견서, 고소장, 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피의자),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무원범죄수사상황통지의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의견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의견서, 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피의자), 수사결과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수사의견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아니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수사목록(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수사목록(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남부지검 2013형제43***(2013. 8. 27.) 피의자 ○○○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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