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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63,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5.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5.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역장이 곡성군청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곡성역 내부 사례 내역서, 2013년 곡성역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ㆍ출장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2012년에 한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6.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곡성군청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곡성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한편 곡성역은 집행부서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6.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13.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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