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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424,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수취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 등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14.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4.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2013형제5****호)의 지휘를 받아 피청구인이 수사한 2013-00****호 사건(피고소인: ○○○)의 송치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9.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도과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기우편물 영수증,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8. 14.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9.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 8. 14.자 등기우편물 영수증을 보면, 수취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3. 10. 29.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발송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수취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 등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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