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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63,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민원이 제기된 특정업체가 제조ㆍ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사한 결과인데, 피청구인은 위 검사를 마친 후 위 화장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피청구인이 검사과정 중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검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ㆍ판매업체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알권리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가 제조▪판매하는 ○○○○ 제품(제조번호: **00*)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3. 8. 5.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 제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인 ㈜△△△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었는지와 위 화장품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수거▪검사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일관되지 아니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피청구인 사이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2. 12. 14.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장품이 불량제품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였다. 나. 2013. 1. 3.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3. 2. 5. “이 사건 정보가 신고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조사활동 중에 생산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 2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화장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구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승계된 것,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 한다)에 보고하였고, 2013. 3. 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3. 5.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수거▪검사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2013. 5.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마. 2013. 5.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신고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조사활동 중에 생산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2013. 8.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사. 2013. 8. 19.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체인 ㈜△△△에게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의결하였고, 2013. 8.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에서도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민원이 제기된 특정업체가 제조ㆍ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사한 결과인데, 피청구인은 위 검사를 마친 후 위 화장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피청구인이 검사과정 중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검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ㆍ판매업체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알권리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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