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3. 경찰청장에게 ‘① 무안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호를 수사지휘 받아 처리한 수사자료 및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고받은 내용, ②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11. 2차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ㆍ증감ㆍ변경 및 간인을 요청받은 지능팀 경사 ∇∇∇이 거부한 관련 법조(法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 수령방법으로 하여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3. 6. 24.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7. 1. 청구인에게 수수료 500원, 우송료 1,95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수수료 및 우송료를 미납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3. 9.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ㆍ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와 우송료를 미납하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미통보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미통보는 특정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마땅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조회,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13.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 및 우편 수령방법으로 하여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3. 6. 24.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 수수료 500원, 우송료 1,95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통지서는 2013. 7.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이 위 수수료 및 우송료를 미납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3. 9.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