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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20, 2013. 10. 22.,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즉 취업규칙 개정동의서는 2부인데, 1부는 고객상담센터 노조대표위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 1부는 조합원들이 한 것이며, 각 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 및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동의일자,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동의자의 성명 및 서명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동의서 2부 중 노조대표위원이 한 동의서는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당사자 간에 이미 공지의 사실로 보이고, 위 노조대표위원이 동의서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대표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굳이 비공개할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동의자 개인의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객상담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청구인에게는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공개가 필수적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노조대표위원이 한 동의서는 비록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이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이 작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원들이 한 동의서는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 그 외 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중 노조원들이 한 동의서의 동의자 성명과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노조대표위원이 서명한 동의서에 관한 부분과 노조원들이 서명한 동의서 중 개인의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동의사항 등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26. 청구인에게 취업규칙을 공개하되 취업규칙 일부개정 동의서는 성명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3. 4. 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2012. 12. 31. 경기도 안양에서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안양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2. 12. 28. 운영지원팀은 근로자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노조위원 전부를 비롯한 근로자 대부분은 울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조원 전원이 12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노조탈퇴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한 상태였으며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자는 단 6명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변경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고객상담센터 단시간근로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 당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및 취업규칙의 변경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3. 4. 9. 이에 대한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함에 따라 이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 되었다. 나. 동의서의 대상은 고객상담센터의 취업규칙이고,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청구인의 의도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시 제출한 노조위원들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보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노조위원들의 정보공개동의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통보, 동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행정민원 유선 상담업무를 수행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고 한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이고, 고객상담센터는 상시근로자 147명(공무원 62명, 비공무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전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해 있다가 2013. 1. 2.자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나. 2012. 12. 28.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2013. 3. 4.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2013. 3. 19. 청구인은 사용자인 고객상담센터 소장이 휴게시간 단축, 포상휴가 삭제, 수습기간 확대 및 임금 삭감, 병가기간을 변경하는 등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및 동의사항 등 관련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3.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취업규칙을 공개하되 취업규칙 일부개정 동의서는 성명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2013. 3. 29. 청구인은 2012. 12. 28. 안양에서 마지막 근무일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예정에 있던 노조대표 5명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협의도 없이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를 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2013. 4.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3. 4. 9. 청구인은 이미 모든 노조원들이 2012. 12. 20.경 노조탈퇴서를 노조 대표에게 제출하고 탈퇴한 상태에서 고객상담센터 소장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12. 12. 28. 개정한 취업규칙은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객상담센터 소장을 「근로기준법」 제114조, 같은 법 제94조 위반 혐의로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였다. 아. 2013. 6.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취업규칙이 변경될 당시 근로자들이 퇴직한 사실이 없고, 노조탈퇴서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 조치된 사실이 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임원 등 5명이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담당검사의 내사종결 지휘에 따라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자. 2012년 12월경 당시 고객상담센터의 노조대표위원 5명은 □□□, ○○○, △△△, ◎◎◎, △△△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한 동의서를 보면, 위 5명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9. 1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를 보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는 2부이고, 1부는 고객상담센터 노조대표위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 1부는 조합원들이 한 것이며, 각 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 및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동의일자,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서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의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근로기준법」 제93조를 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①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②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기타 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정보,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기타 개인과 관련성을 갖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즉 취업규칙 개정동의서는 2부인데, 1부는 고객상담센터 노조대표위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 1부는 조합원들이 한 것이며, 각 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 및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동의일자,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동의자의 성명 및 서명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동의서 2부 중 노조대표위원이 한 동의서는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당사자 간에 이미 공지의 사실로 보이고, 위 노조대표위원이 동의서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대표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굳이 비공개할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동의자 개인의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객상담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취업규칙 변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청구인에게는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공개가 필수적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노조대표위원이 한 동의서는 비록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이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이 작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원들이 한 동의서는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 그 외 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중 노조원들이 한 동의서의 동의자 성명과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노조대표위원이 서명한 동의서에 관한 부분과 노조원들이 서명한 동의서 중 개인의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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