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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17,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동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⑤ 중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석요구통지부를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에게 한 출석요구의 통지일자ㆍ통지방법ㆍ출석요구일자ㆍ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통지부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⑤ 중 담당자 교체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정보 ⑨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7. 29. 사건 접수일자ㆍ최초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는 공개하고,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ㆍ‘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를 재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이 사건 정보 ⑥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다목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통보한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 내용을 보면, 본 사건 자체가 이송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도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마)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가), 나), 다), 라)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1) 동 정보들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는 고소인ㆍ참고인 등 제3자의 진술조서 등은 고소인 등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진술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정보 중에 의견서ㆍ수사보고서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ㆍ(현행범인체포)확인ㆍ체포구속통지등ㆍ출석요구서(피의자)가 편철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중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는 청구인 자신의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문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 6건을 병합한 후 2013. 4.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므로 관계서류와 증거물들이 검찰에 송부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조사과정 중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작성한 문서 외에 검찰에 송치된 위 서류 등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고소사건 등의 병합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하는 등 과정의 행정조직 내부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나 구속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담당자 교체에 대한 부분, 2012-013***호 무고 등 사건의 접수대장ㆍ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부분, 2012-013***호 무고 등 사건이송심의 관련 요청서ㆍ회의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부분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및 피청구인이 한 사건병합ㆍ압수영장ㆍ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확인, 체포구속통지등, 출석요구(피의자)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이 한 사건병합ㆍ압수영장ㆍ체포영장ㆍ구속영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① 2012-02157호(2012. 9. 11.) 현행범체포 관련 자료 일체(체포에서 석방까지), ② □□데이 박○○ 기자에게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한 일체의 자료(2013. 4. 22.일자), ③ 2013. 4. 2. 검찰에 신청한 체포영장 관련 자료 일체(내부결재서류 포함), ④ 2013. 4. 16. 2013-00012호 구속영장신청 관련 자료 일체(내부결재서류 포함), ⑤ 2012-013***호 무고 등 사건의 출석요구서ㆍ출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 등 일체, 발부상황표 등 일체, 담당자 교체 등의 관련자료 일체, ⑥ ⑤항의 사건에서 사건이송심의 관련 요청서ㆍ회의내용ㆍ결과 등 일체, ⑦ 청구인이 ⑤항 사건에 대하여 진정하거나 요청한 서류와 처리결과 등 일체, ⑧ ⑤항의 사건 병합 신청요구서ㆍ경찰서 내부결재 등 일련의 서류 일체, ⑨ ⑤항의 사건 고소장 등 접수대장ㆍ담당자 지정 등 과정의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하고, 각각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③부터 ⑨까지의 사건관련 수사서류 일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송치번호 2013-002916호)에 송치하여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없으며, 이 사건 정보 ⑥부터 ⑨까지 관련 사건 이송 및 병합ㆍ담당자 지정 등의 과정은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로 기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검찰에 송부한 서류를 제외한 피고소인 소환 등 접수장부ㆍ접수일자ㆍ최초 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ㆍ이송심의일자ㆍ이송심의결과ㆍ사건병합 통지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사건 접수일자ㆍ최초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는 공개하기로 하고,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ㆍ‘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를 재통보하기로 하며, 피고소인 소환 등 접수장부는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누락하여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고소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ㆍ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최초 어느 팀에 배당이 되었는지ㆍ왜 병합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소인들과 수사관들이 짜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뇌물을 받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한 태도로 정보공개에 임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현행범체포 관련 자료 일체 등 수사기록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도자료 및 언론브리핑 사례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2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인용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기록목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인 사건번호 2012-013***호 등 6건을 병합한 사건번호 2012-008***호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2013-002916호)하였는데, 위 송치사건 기록목록에는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체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체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 피의자진술조서, 출석요구서 등의 서류표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13. 7.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3. 7.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③부터 ⑨까지의 사건관련 수사서류 일체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없으며, 이 사건 정보 ⑥부터 ⑨까지 관련 사건 이송 및 병합ㆍ담당자 지정 등의 과정은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로 기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7.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찰에 송부한 서류를 제외한 피고소인 소환 등 접수장부ㆍ접수일자ㆍ최초 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ㆍ이송심의일자ㆍ이송심의결과ㆍ사건병합 통지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2013. 7.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 접수일자ㆍ최초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는 공개하고,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ㆍ‘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를 재통보하기로 하며, 피고소인 소환 등 접수장부는 전산망으로 접수하고 있어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위 마목의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을 보면, 아직 타 경찰관서에서 이송요청을 접수 받은 사실이 없고 본 사건 자체가 이송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를 보면 2012년 지능팀에 계류 중인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의 고소일자ㆍ담당자 배정ㆍ병합 사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13. 10. 1.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 제출받은 전산출력물 형태의 출석요구통지부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에게 한 출석요구의 통지일자ㆍ통지방법ㆍ출석요구일자ㆍ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사건번호 2012-008***호와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ㆍ참고인 진술조서ㆍ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ㆍ(현행범인체포)확인ㆍ체포구속통지등ㆍ출석요구서(피의자)ㆍ수사보고서ㆍ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되,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같은 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각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동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달리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⑤ 중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석요구통지부를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피의자 또는 피혐의자)에게 한 출석요구의 통지일자ㆍ통지방법ㆍ출석요구일자ㆍ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통지부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⑤ 중 담당자 교체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정보 ⑨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7. 29. 사건 접수일자ㆍ최초담당자 배당표ㆍ접수자는 공개하고,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ㆍ‘정보공개결정통지서(용산서 수사과-1241, 2013. 3. 14.)’를 재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이 사건 정보 ⑥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다목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통보한 ‘사건 이송 요청에 대한 회신(용산서 수사과-1189, 2013. 3. 12.)’ 내용을 보면, 본 사건 자체가 이송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도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마)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가), 나), 다), 라)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1) 동 정보들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는 고소인ㆍ참고인 등 제3자의 진술조서 등은 고소인 등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진술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동 정보 중에 의견서ㆍ수사보고서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청구인 자신에 대한 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ㆍ(현행범인체포)확인ㆍ체포구속통지등ㆍ출석요구서(피의자)가 편철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중 청구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는 청구인 자신의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문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건 6건을 병합한 후 2013. 4.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므로 관계서류와 증거물들이 검찰에 송부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조사과정 중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작성한 문서 외에 검찰에 송치된 위 서류 등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편철되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고소사건 등의 병합은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하는 등 과정의 행정조직 내부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나 구속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담당자 교체에 대한 부분, 2012-013***호 무고 등 사건의 접수대장ㆍ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부분, 2012-013***호 무고 등 사건이송심의 관련 요청서ㆍ회의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부분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및 피청구인이 한 사건병합ㆍ압수영장ㆍ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확인, 체포구속통지등, 출석요구(피의자)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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