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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60,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5.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무험운행자료 제공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정보내용 2012. 6. 27. 자동차운영과-2029 의무보험가입관리 무보험 운행자료 제공 자동차운영과 □□□ 5년 비공개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20113. 3. 6.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을 해주도록 요청하였고, 2013. 3. 8.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내용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았고, 특히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6. 15.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2013. 3. 6.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2013. 3.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ㆍ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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