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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41,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① 고용보험이력조회에 청구인이 2010. 11. 20.부터 2012. 3. 6.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한 검찰 송치의견서에 청구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청구인의 근무 사실과 체불임금 사실이 인정된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0. 이를 인정하였는데, 당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2. 3. 5.로 인정하였고, 체불임금 내역도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이 사용하던 메일 계정의 송ㆍ수신내역에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업무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들이 확인되고, 위 일시경 작성된 업무관련 문서도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늦어도 고용보험 이력조회에서 확인되는 2011년 11월경부터는 근무를 시작해 2012년 3월경까지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근로기간, 체불금품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근로 여부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21.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1.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폐업하고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으로 2013. 5. 20. 도산등사실을 받은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0. 10.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며 2013. 5.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21. 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근로기간, 체불금품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3월 급여를 받은 이후 1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근로기간 및 체불금품에 대해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회사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한 것이며, 회사 폐업일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 대표자도 폐업 당시까지 청구인이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간 급여를 미지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재직기간(2010. 10. 15.∼2012. 3. 5.) 중 청구인 급여통장에 임금이 단 3번 지급(2011. 1. 27, 2011. 1. 28, 2011. 3. 29.)되고 그 외 경비로 추정되는 소액이 입금된 사실이 3번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급여대장에 기본급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사건 조사시 본인 월급이 160만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이를 견뎌내며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임금대장, 통장 거래내역 외에 제출된 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근로기간, 체불금품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신청서, 급여대장, 수신기간별거래내역, 확인불가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2010. 11. 20.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2. 3. 6.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은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2012. 11. 8. 청구인과 청구외 임◯◯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 김◯◯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2012. 11.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 김◯◯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0.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 대상 사업주 - 업종 : 기계설비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4명 - 대표자 : 김◯◯, ◯◯교도소 수감중 o 체불현황 - 체불근로자수 : 2명 - 체불임금액 : 정기임금 2,782만 6,065원, 퇴직금 193만 1,657원 o 사실인정사항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대상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음 187795_000.gif 라. 청구인과 임◯◯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5. 15. 김◯◯을 조사하고, 2013. 5. 16.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과 임◯◯는 2013. 5. 22. 피청구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가 2013. 5. 22. 작성한 의견서(진정취하서 제출로 불기소 의견)를 보면 대표이사 김◯◯의 범죄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범죄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임 1)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의 체불임금 합계 1,972만 5,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2,782만 6,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 2) 피의자는 2010. 10.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의 퇴직금 100만 8,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만 1,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 별지) 체불금품 내역 187795_001.gif 바. 2013. 5.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건은 청구인등의 진정취하서 제출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사. 2013. 6.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의 근로기간, 체불금품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의 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2010. 10. 1.부터 2012. 7. 9.까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87795_002.gif 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2010. 9. 1.부터 2012. 12. 13.까지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87795_003.gif 차.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2011년 2월∼2011년 12월)을 보면 청구인의 기본급이 1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본인의 메일 계정(*******@○○○○○.com)의 송ㆍ수신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o 메일함 내역 중 업무관련 메일 송ㆍ수신 건수 - 받은 메일함 : 2011년 7월 9건, 2011년 8월 3건 업무관련 수신 내역 확인 - 보낸 메일함 : 2010년 11월 2건, 12월 3건, 2011년 1월 4건, 4월 1건, 6월 5건, 7월 10건, 8월 11건, 9월 12건, 10월 9건, 11월 2건, 12월 3건, 2012년 1월 4건, 2월 2건 업무관련 송신 내역이 확인됨 o 메일 세부내용 예시 187795_004.gif 타.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본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작업하였던 문서의 이름, 수정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컴퓨터 저장소의 자료 저장내역(▶컴퓨터▶For-e(D:)▶자료이동▶회사업무진행자료▶work List)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보고서(예 : 폐기물 처리시장 분석), 기안문(예 : 사무잡비 지출내역), 회사소개자료, 계약관련 자료(예 : 품질보증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노◯◯, 조◯◯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o 노◯◯(2014. 1. 20.자) 본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과장의 신분으로 회사에서 각종 계약 업무 및 관리 업무를 하였음을 확인함 o 조◯◯(2014. 1. 16.자) 본인은 2010년 말부터 2012년 초순까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였던 ◯◯산업 주식회사 이사의 신분으로 양사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청구인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당시 양사가 진행 중이던 계약 및 각종 업무를 함께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용보험이력조회에 청구인이 2010. 11. 20.부터 2012. 3. 6.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 1. 27. 3번에 걸쳐 각 120만원, 2011. 3. 29. 100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2011. 6. 13. 2번에 걸쳐 각 100만 500원, 2011. 8. 1. 200만 5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각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를 때 급여통장에 임금이 입금된 것이 3번에 불과하다고 본 피청구인 판단에 오류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건에 대한 검찰 송치의견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 김◯◯의 범죄사실로 ‘2010. 10.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인의 체불임금 합계 1,972만 5,065원 및 퇴직금 100만 8,2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청구인의 근무 사실과 체불임금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0. 이를 인정하였는데, 당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2. 3. 5.로 인정하였고, 체불임금 내역도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사용하던 메일 계정의 송ㆍ수신내역에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업무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들이 확인되고, 위 일시경 작성된 업무관련 문서도 확인되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노◯◯,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이사 조◯◯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늦어도 고용보험 이력조회에서 확인되는 2011년 11월경부터는 근무를 시작해 2012년 3월경까지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다고 보이는 이상 임금대장, 급여통장내역 및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 등 제반자료를 참작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을 산정,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단지 3번 임금이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근로기간, 체불금품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근로 여부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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