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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9,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1) 청구취지 2.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을 정량적으로 재평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평가부문별 점수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비공개 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참가업체의 거래업체 및 거래품목, 계약금액, 사업수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이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 ②가 경쟁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참가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위 정보 ②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평가를 정량적으로 재평가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항목 평가점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평가를 정량적으로 재평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4. 15. 피청구인에게 ‘철도범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의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 평가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평가점수의 근거가 되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증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②’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25.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조달청지침에 따라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평가부분별 점수를 이미 공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4.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정량적으로 재평가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함께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업체별 사업수행실적은 각 업체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나. 평가위원들이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평가방법이며, 다른 용역 과제에서도 유사사업실적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제출된 업체별 실적증명원을 정량적으로 재평가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조달청지침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245호, 이하 ‘협상계약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부분별 점수를 이미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의 의도를 감안할 때 정당한 요청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②는 각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각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철도범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방법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결정하여 조달요청을 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정량적으로 재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량적으로 재평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3개 회사 공개 홈페이지 사업수행실적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비공개결정서, 조달청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3. 3. 13.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2013. 4. 4. 청구인, (주)□□□□□, (주)△△△△△의 입찰을 접수하여, 2013. 4. 11.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1.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의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주)□□□□□-91.8732점, 청구인-90.91점, (주)△△△△△-89.2776점}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였으며, 2013. 4. 24. 1순위 업체인 (주)□□□□□과 계약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2013. 4.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련 업체의의견을 청취한 결과, 2013. 4. 25. (주)□□□□□은 ‘요청한 정보는 우리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고, (주)△△△△△는 ‘요청한 정보의 경우 당사의 고객사 및 사업수행내역,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경쟁업체인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3. 4. 25.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조달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협상계약 평가기준 제16조에 따라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평가부분별 점수를 이미 공개하였고 위 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위 정보 ①은 공개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13. 4.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정보 ②는 각 입찰참가업체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제안서의 일부이고, 당해 정보에는 참가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수행실적과 달리 거래업체 및 거래품목, 계약금액, 사업수행내역 등 사업수행실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에게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신청한 바 없다. 6. 청구취지 2.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항목을 정량적으로 재평가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협약계약 평가기준 제16조에 따르면 계약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협상계약 평가기준 제16조에 평가부문별 점수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비공개 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참가업체의 거래업체 및 거래품목, 계약금액, 사업수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이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 ②가 경쟁업체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참가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위 정보 ②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 ①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평가를 정량적으로 재평가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항목 평가점수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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