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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2,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청구인이 2012. 9.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은 2012. 5. 18.부터 2012. 9. 30.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날인 2012. 5. 17.을 청구인의 퇴직일로 보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1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2.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7. 해고된 후 2012. 7.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되지 아니하자 2012. 9.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5. 17. 해고된 후 2012. 9. 30.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2012. 5. 1.부터 같은 해 5. 17.까지의 임금 151만 8,610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32만 9,610원으로 확인하고 2013. 6. 12. 청구인에게 32만 9,610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2. 3.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1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 등을 제외하고 2012. 5. 17.을 퇴직일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복직판정이 나왔을 경우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산정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임금상당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2. 9. 30.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012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임금이다. 다. 따라서 2012. 5. 17.을 청구인의 퇴직일로 보고 체당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를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해고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의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금된 금품(임금상당액)을 임금으로 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2012. 3. 12. ~ 2012. 5. 17.) 중의 임금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 32만 9,610원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민법 제538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서, 파산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1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자 2012.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3. 이 사건 회사가 2012. 5. 17.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7. 24. 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12. 8.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2. 9. 27. 이 사건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2012. 9. 27.까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2012. 5. 1.부터 5. 17.까지의 임금의 지급도 거부하고 있으며, 2012. 9. 30.자로 이 사건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므로 2012. 5. 1.부터 2012. 9. 30.까지의 임금을 월 276만 9,230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 9. 30.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환가한 금원에서 118만 9,000원의 배당을 받았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5. 17. 해고된 후 2012. 9. 30.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체당금은 2012. 5. 1.부터 2012. 5. 17.까지의 임금 151만 8,610원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 32만 9,610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3. 1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7. 해고된 후 2012.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2. 7.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청구인이 2012. 9.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은 2012. 5. 18.부터 2012. 9. 30.까지의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날인 2012. 5. 17.을 청구인의 퇴직일로 보고 체당금을 산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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