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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27,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③과 ④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각각 공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후임 수사관인 ○○○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④는 ○○○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은 이유가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을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공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였다거나 달리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출석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수사관 교체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로 ‘공문도착시간이 확인되는 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수사관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사관이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이며, 이 사건 정보 중 ⑤는 ‘청구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한다면,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경찰의견서를 작성한 근거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⑥은 수사관 판단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문건 사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⑤, ⑥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③과 ④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각각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제대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1년 10월경 전북도청 감사장에 진입하려다가 청원경찰과의 사이에 발생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18.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경찰청장은 뭐하는 사람이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5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아 래 - 1) 청구인이 확인을 요청한 5개 사항 가) ○○○가 전화로 출석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가 후임 수사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 나) 수사관 교체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기 전에 ○○○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다) ○○○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은 이유 라) ○○○가 청구인을 체포한 후 밝혀낸 것은 무엇인지 마) 전임 수사관 □□□이 생산한 신문조서(대질, 제2회) 104쪽 상단에 있는 ‘청원경찰 △△△의 진술’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똑같은데, 같은 쪽 하단에 청구인의 정반대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등 2) 피청구인의 회신내용 가) 청문감사관실 ◎◎◎이 2011. 10. 28. 14:10경 청구인에게 수사관 교체신청수용을 통보하고 2011. 10. 31.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 수사관이 2011. 11. 2. 09:38경 청구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 수사관이 출석 요구할 당시 수사관 교체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나) 수사관 교체요청을 수용하여 ○○○ 수사관으로 교체하였으므로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 다)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 라) 체포 후 청구인이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 수사관의 답변임 마) 수사관 판단사안이라는 □□□ 수사관의 답변임 나.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회신내용 가)와 관련하여 ① 공문도착시간이 확인되는 문건 사본, ② 수사관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사관이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③ 회신내용 나)와 관련하여 관련 법조문 사본, ④ 회신내용 다)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대로 행한 것이 있으면 사본, ⑤ 회신내용 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한다면,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경찰의견서를 작성한 근거문건 사본, ⑥ 회신내용 마)와 관련하여 앵무새같이 옮길 것이 아니라 그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8. 이 사건 정보 중 ③과 ④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각각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우체국에 의뢰하여 확인하거나 검찰청에 확인할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대로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우체국에 의뢰하여 확인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자료 부존재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전화통화 외에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관련 법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④는 근거규정인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중 ⑤와 ⑥은 수사기록 일체로서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자료 부존재로 비공개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장과의 대화,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2013.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확정]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4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③과 ④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각각 공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후임 수사관인 ○○○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④는 ○○○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은 이유가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을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공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였다거나 달리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출석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수사관 교체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로 ‘공문도착시간이 확인되는 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수사관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사관이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이며, 이 사건 정보 중 ⑤는 ‘청구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한다면,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경찰의견서를 작성한 근거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⑥은 수사관 판단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문건 사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⑤, ⑥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③과 ④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본’과 ‘「범죄수사규칙」 제54조제2항 사본’을 각각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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