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종속회사인 ㈜하이원의 이사를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들이 ㈜하이원의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하이원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9. 피청구인인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 ‘피청구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이하 ‘(주)하이원’이라 한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성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3. 4. 4.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위 정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하이원은 피청구인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므로, 투자처인 자회사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모회사가 전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이미 지난 연도의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하이원은 경영의 자주성 및 독립이 보장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청구인이 ㈜하이원의 이사선임이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간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취득ㆍ관리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상장회사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피청구인 및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데, 그 공시내용에는 지배회사인 ㈜하이원의 사업실적 및 향후 추진사업, 재무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하이원의 성과보고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미 공시되고 있다.
다. ㈜하이원의 이사직을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이 ㈜하이원의 사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개별 임직원이 ㈜하이원의 이사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일 뿐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관ㆍ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하이원의 ‘사업계획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하이원의 담당직원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하이원의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개발상품ㆍ계약조건ㆍ추진상황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원의 사업이 정상화되기 전에 이러한 경영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하이원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개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방송의 기자로서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왔고, 이제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임을 빌미로 하여 종속회사인 ㈜하이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악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피청구인의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조사자료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3.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3.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2013. 4.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2013.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사 위 정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3. 4.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결과, 위원명단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2013. 4. 26.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기획예산처(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된 것)고시 제2007-31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사.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고 ㈜하이원은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1. 2.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강원랜드는 ㈜하이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강원랜드와 ㈜하이원은 지배-종속회사관계에 있다.
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강원랜드의 ‘사업보고서’, ‘(연간, 반기, 분기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하이원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 다 음 -
○ ㈜강원랜드의 ‘사업보고서’
- 피청구인의 주요사업과 종속회사의 현황, 사업부문별 사업개요와 재무현황, 영업설비, 향후 추진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판매전략 등의 개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강원랜드의 ‘(연간, 반기, 분기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전기와 당기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결손금처리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이원을 비롯하여 지배회사인 ㈜강원랜드에 종속된 회사들의 사업현황과 요약된 재무현황(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부채)ㆍ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ㆍ투자비용ㆍ수익정보ㆍ유형자산의 장부금액내역ㆍ매출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하이원의 ‘감사보고서’
- 전기와 당기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원의 거래내역ㆍ자산의 변동내역ㆍ자본과 자본잉여금 및 부채 변동내역ㆍ피청구인과의 거래내역(수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2013. 8. 28.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존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속회사로부터 분기, 반기, 연도별로 제출받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친 검토보고서나 재무제표, 감가상각비 명세서, 주주명부, 외부감사인 연락처를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종속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세워 왔을 뿐 별도로 종속회사의 성과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하였다.
차. 2013. 9. 24.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존부에 대하여 재차 조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하이원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의 이사 중 ㈜강원랜드에 소속된 임직원은 3명인데, ㈜하이원은 분기 마감 후 2개월 내에 분기 사업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하이원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하이원의 이사직을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들은 이사회 개최 전에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여할 뿐, 피청구인의 임직원의 직무로서 위 정보를 수령ㆍ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ㆍ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고,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제1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종속회사인 ㈜하이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친 검토보고서나 재무제표, 감가상각비 명세서, 주주명부, 외부감사인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종속회사인 ㈜하이원의 이사를 겸하는 피청구인의 임직원들이 ㈜하이원의 성과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령하여 ㈜하이원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