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8. 18.자로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은 임의로 조작될 수 있어 공개하기 부적합하고,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피청구인은 고소사건과 관련된 송치서 및 이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이 아닌 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추가 가능 여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단순히 그 적용되는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파일은 공개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보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원본서류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를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시하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위 답변서에는 단지 그 처분의 관계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만이 추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한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 및 행정심판 답변서에 처분사유로 촉진법 제6조제3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촉진법 제6조제3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촉진법의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촉진법 제6조는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서로 협력하되, 형사사법정보 이용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목적 외 정보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일 뿐, 고소인의 자기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촉진법 제6조제3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8. 18.자로 고소한 절도사건의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 8. 18.자로 피청구인에게 고소한 ‘절도사건 수사기록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의 사본파일은 이를 출력한 후 서명ㆍ날인ㆍ수정ㆍ추가ㆍ삭제하는 등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공개하기 부적합하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2011. 11. 8.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송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위 마산지청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사건 수사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표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몇장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 사본이고, 담당자가 작성한 사건 기록목록은 컴퓨터에 전자문서로 내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사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 중인 수사서류 파일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수사서류 파일은 출력하여 서명, 날인, 수정, 추가, 삭제하는 등 임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본 수사서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위 고소사건은 2011. 10. 4.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이미 위 고소사건 관련 서류 원본 전체가 송치된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위 검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조, 제2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8.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 외 2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0. 4.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위 고소사건(사건번호 2011-006***호)을 송치하였는데, 동 송치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첨부되어 있다.
나. 2013. 6.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사본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3. 6. 7.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이 사건 정보의 사본파일은 이를 출력한 후 서명ㆍ날인ㆍ수정ㆍ추가ㆍ삭제하는 등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공개하기 부적합하며, 위 고소사건이 2011. 11. 8.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 송치되어 위 마산지청에서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사나 공소제기 등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마산지청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6.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사건송치서 관리내역에는 청구인의 2011. 8. 18.자 고소사건에 관한 송치서 및 첨부사본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ㆍ보관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2) 정보공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는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의하면 ‘형사사법업무’는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이고,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6조제3항에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8. 18.자로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은 임의로 조작될 수 있어 공개하기 부적합하고, 이 사건 정보의 원본서류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송치서 및 이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이 아닌 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추가 가능 여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그 적용되는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파일은 공개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보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원본서류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를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시하고 있는 사유는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위 답변서에는 단지 그 처분의 관계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만이 추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추가한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 및 행정심판 답변서에 처분사유로 촉진법 제6조제3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촉진법 제6조제3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위 촉진법의 목적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촉진법 제6조는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사사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서로 협력하되, 형사사법정보 이용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목적 외 정보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일 뿐, 고소인의 자기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촉진법 제6조제3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