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3. 4. 29. 중행심 2013-07917호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2013. 5. 8. 다시 중행심 2013-09748호로 중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중행심 2013-07917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중복으로 청구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이미 2013-07917호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중행심 2013-09748호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2012년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직원 □□□과 △△△이 직무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를 포함한 총 18건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정보 중 12건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다른 6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4.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므로,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과거 피청구인이 이미 회신한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각하 결정서, 제출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12건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6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종결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 여부 및 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4.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6. 27.자 및 2013. 7. 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에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2013. 4.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행심 2013-07917호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8. 다시 중행심 2013-09748호로 위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중복하여 청구하였다.
마. 중행심 2013-07917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① 이 사건 정보 1부터 6까지, 8, 10부터 13까지 및 18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② 이 사건 정보 7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를 의무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정보 9, 15, 16, 17 중 ‘사용영수증’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④ 이 사건 정보 16 중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이 사건 정보 17 중 ‘구입처 사업자등록증’은 업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⑤ 이 사건 정보 17의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은 사생활의 비빌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⑥ 이 사건 정보 9, 15부터 17까지 중 ‘사용영수증, 각 공사별 업체 입찰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입처 영수증, 소모품 및 비소모품 수불과 관련된 각 개인별 성명,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14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재결을 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3. 4. 29. 중행심 2013-07917호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2013. 5. 8. 다시 중행심 2013-09748호로 중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중행심 2013-07917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중복으로 청구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이미 2013-07917호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중행심 2013-09748호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