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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8,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교도소 수용자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15.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부 장관실 각 부서의 명칭, 성명,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15. 피청구인에게 법무부 장관실 각 부서의 명칭, 성명, 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들’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이 사건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무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게시장소 접속경로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령에서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호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2013. 4.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4.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부 소개」 > 「조직과 기능」 > 「본부」 라. 2013. 6. 1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목에 제시된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교도소 수용자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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