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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8,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000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일별 유효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비공개를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산출 또는 추출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여 2012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일별 유효대수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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