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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26,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구청장이 청구인의 근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 평가내역이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능력판정을 위하여 조사한 자료 전체와 근로능력 있음으로 하여 ○○구청으로 통보한 자료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4.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3. 종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2. 12. 6. ○○○○ 구 ○○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에 대한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설문조사 중에 소득이 얼마냐고 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0여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피청구인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단하여 ○○구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급하여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았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매우 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등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7.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공개하였다. - 다 음 -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은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피청구인 공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를 받아 평가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 근로능력평가와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명시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평가관련 일체내역의 공개는 불가함 나. 청구인이 2013. 4.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3. 종전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을 종합하면,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하되,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은 제외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하여 조사한 자료 전체와 근로능력 있음으로 하여 ○○구청으로 통보한 자료 전체’로서 ○○구청장이 청구인의 근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 평가내역이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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