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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36, 2013. 10. 29., 인용

【재결요지】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유선 조사에서 청구인의 급여는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매월 400~500만원 정도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못하였으며, 2011년 7월경 숙소 등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이후 2011년 12월까지 매월 경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이 사건 회사나 본인 또는 처(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2011. 7. 5. 300만원을 입금한 이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이 사건 회사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처의 이름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피청구인도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의 체불임금이 2012년 2, 3, 4월 등을 포함하여 총 4,900만원임을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로했는지 여부와 체불임금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8.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8.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10.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자료로도 재직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에 실제 근로했는지 여부와 체불임금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3. 8.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외 7명이 체당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만 확인불가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만 확인불가통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청구인만 고용보험이 이 사건 회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도의 ◯◯◯◯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 청구인의 고용보험이 다른 회사로 되어 있었던 것은 다른 회사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고, 이것이 문제된다고 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였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정정요청을 받아들여 정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류◯◯과 박◯◯의 확인서, 직원 및 거래처와의 이메일 자료, 식대확인서, 월세집 주인의 공정증서, 청구인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첨부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확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2. 10. 24.경 청구인의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스스로 고용센터에 정정요청을 하여 2013. 2. 20.자로 수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를 근거로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력은 소급하여 신고된 것이어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류◯◯ 등의 확인서, 이메일 자료, OO분식 식대확인서, 월세집 주인의 공정증서 등도 청구인이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에 실제 근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1. 7.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에 간헐적으로 이 사건 회사나 사업주 김◯◯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이 존재하나, 체당금 산정기간인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나 사업주 김◯◯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전무한바, 이는 청구인이 동 기간에 근로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결정적 자료이다. 라.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2012. 4. 18.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산정기간에 일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 통지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확인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16.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 다 음 - 200887_000.gif 나. 청구외 임◯◯가 2012. 6.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19. 이를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감리를 하는 업체로 2005년 11월 설립하여 주로 상업시설/ 주거공간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도 ◯◯군 ◯◯리 일대에 위치한 (주)◯◯레저관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 ◯◯구 ◯◯동 ◯◯빌딩 4층에서 설계팀 4명, 공사ㆍ공무팀 2명, 임원진 1명으로 직원을 구성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음 ○ 그러나 투자금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차질로 인해 건축주인 (주)◯◯레저관광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으며, 건축주는 시공사인 ◯◯건설(주)에 현장의 진행을 맡겨 이 사건 회사는 현장에서 철수하게 됨 ○ 대표이사 김◯◯의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은 계속 되었고 2012. 4. 30.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됨 ○ 도산의 형식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근로자의 체불금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해 ‘인정’함이 타당함 라. 청구인은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3. 2. 25. 발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7. 1. 이 사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2. 5.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특별자치도고용센터소장이 2013. 4. 5. ◯◯◯◯ 대표에게 시행한 과태료 부과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1. 5. 4.’로 신고하였다가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으로 2013. 2. 19. 피보험자 관리내용 취득(상실) 취소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하였고,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 소재지 : ◯◯시 ◯◯읍 ◯◯리 1592-5 - 위반사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 과태료 금액 : 8만원 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2013년 4월 일자미상일에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2011년 7월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업무상 경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부터는 지원하지 못하였음 자. 청구외 박◯◯와 류◯◯이 2013년 4월 일자미상일과 2013. 4. 16.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청구인과 현장(◯◯군 ◯◯면 ◯◯리 ◯◯콘도)에서 일부공정만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현장관리를 위해 상주하였고, 4월 중순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4월말까지 같이 근무하였음 차. ◯◯건설(주) 대표이사 조◯◯은 2012. 4. 13. 청구인 등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2012. 4. 12. 21:00경 ◯◯도 ◯◯군 ◯◯면 ◯◯리 591-2에 시공 중인 ◯◯레저콘도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청구인 등을 고소하였고, ◯◯도 ◯◯경찰서 소속 홍◯◯ 등이 2012. 4. 18.자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1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레저콘도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은 이 사건 회사가 시행사이므로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고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함 ○ 2011년 12월 중순경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 직원 4명과 같이 ◯◯군 ◯◯면 ◯◯리에 월세방을 얻어 계속 상주하면서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공사현장에 갔었고, 전기공사 등 일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공사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해 왔음 ○ 하청업체 직원 10여명이 2012. 4. 12.경 한꺼번에 와서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들을 선동하거나 주도한 사실은 없으며, 그동안 그들에게 공사를 시켰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와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하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공사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임 카.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9.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레저콘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 및 인허가 등 대외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 근무하였으며, 호칭은 상무이사로 불렀으나 등기이사는 아님 ○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급여는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매월 400~500만원 정도 주기로 했으나 주지 못했으며, 2011년 7월경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300만원은 숙소 등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입금한 것이고, 2011년 12월까지 경비로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이 사건 회사나 본인 또는 처(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었음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9. 10. 청구외 임◯◯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임◯◯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레저콘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자금조달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였고, 호칭은 상무이사로 불렀으나 등기이사는 아니며, 현장에서 합류하였음 ○ 청구인을 비롯해 박◯◯, 류◯◯, 조◯◯, 이◯◯ 등이 현장에서 합류한 인력들이고, 현장근무인력은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 4월말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사 인력들은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현장 합류인력들은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 파.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887_001.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와 청구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박◯◯ 등이 청구인은 ◯◯레저콘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 및 인허가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의 유선 조사에서 청구인의 급여는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매월 400~500만원 정도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못하였으며, 2011년 7월경 숙소 등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이후 2011년 12월까지 매월 경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이 사건 회사나 본인 또는 처(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2011. 7. 5. 300만원을 입금한 이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이 사건 회사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처의 이름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2012. 4. 12. 21:00경 ◯◯콘도레저 건물을 침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2012. 4. 18.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레저콘도공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담당하였으며, 2011년 12월 중순경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회사 직원 4명과 같이 ◯◯군 ◯◯면 ◯◯리에 월세방을 얻어 계속 상주하면서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공사현장에 갔었고, 전기공사 등 일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공사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도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1. 7. 1.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의 체불임금이 2012년 2, 3, 4월 등을 포함하여 총 4,900만원임을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로했는지 여부와 체불임금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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