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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2, 2013. 10. 22., 인용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관련자들의 성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나 공개된 위 정보의 유용성의 측면이 관련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관련자들의 성명’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연락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서 관련자 사이의 동일성 판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청구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수사보고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사보고 등’은 군대 내에서 수사경과를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할 목적으로 간이하게 작성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데, 그 중 ‘발생보고’와 ‘수사보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공개가능성을 염두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보고단계에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되므로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조사결과보고’가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이미 사인이 자살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ㆍ절차와 최종의견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반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은 공개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수사보고 등’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수사보고 등’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 ○○○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관련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 ○○○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및 수사보고 등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8. 피청구인에게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12. 위 수사기록 중 ‘고인과 유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및 헌병대가 작성한 수사보고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콤마#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만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인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재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전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중 일부만을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의 사망에 관한 수사기록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개인의 신상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보고 등’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군사법원법」「군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제정된 「군검찰 변사사건처리지침」 제15조제3항도 수사보고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0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공개 결정서, 수사기록(20** 변사기록 제*호) 등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 *. **. 고인은 하사로 임관하였고, 육군 제*군단 *포병단 *포병대대에서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20**. *. *. 11:37경 고인은 △△△도 △△△군 △△읍 △△리에 있는 제*군단 독신자 숙소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벽걸이용 철봉에 걸린 전투화끈에 목이 매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2013. 3. 6.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 라. 2013. 3.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일체’를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마. 2013. 3. 2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군검찰 변사사건처리지침」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체 수사기록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 우리 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열람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사기록은 헌병대가 작성한 수사보고 등, 의견서, 사고당일 소속대 간부 행적 및 개인별 행적 조사결과, 현장조사결과, 제*군단 소속 병사들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최면검사결과, 거짓말탐지검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검시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건 정보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위 수사기록에 포함된 ‘고인과 유가족 이외의 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연락처’이며, 관련자 중 동명이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보고 등’은 변사자 발견일시의 초동수사단계에서 작성된 ‘발생보고’ 1건과, 수사방법ㆍ향후 수사계획ㆍ수사에서 확인된 내용ㆍ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지휘부에 수시로 보고하는 형태의 ‘수사보고’ 32건, 수사단계별 수사결과 및 고인의 사망이 범죄나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를 종결처리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최종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콤마#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검찰관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관은 위와 같은 열람ㆍ복사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관련자들의 성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나 공개된 위 정보의 유용성의 측면이 관련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관련자들의 성명’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 중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연락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사기록에서 관련자 사이의 동일성 판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청구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수사보고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보고 등’은 군대 내에서 수사경과를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할 목적으로 간이하게 작성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인데, 그 중 ‘발생보고’와 ‘수사보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공개가능성을 염두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보고단계에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되므로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조사결과보고’가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이미 사인이 자살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ㆍ절차와 최종의견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반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은 공개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수사보고 등’이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수사보고 등’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 ○○○의 사망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관련자들의 성명에 대한 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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