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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552,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상 군 입대 전 관련부위를 3일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2006. 8. 2.자 제5769부대 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4년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친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한달 반 전 행군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한 후 가라앉았고 하루 전 무리한 작업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생경위도 특정할 수 없는 점, 2006. 8. 29.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우 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확인 검토(2013. 2. 5.) 결과 ‘외측 반월상연골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으로 외상 없이 훈련만으로는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하기 힘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4.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3.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오토바이 사고는 17살 때 일어났고 그 사고 후 우측 무릎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군 입대 전 병원을 다닌 이유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리가 아팠기 때문이고 우측 무릎만이 아닌 좌측, 우측 무릎, 발목까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군 입대 전 관련부위 3일 진료기록 및 오토바이 사고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1.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원인: 훈련 중 ○ 상이년월일: 2006년 6월경 ○ 원상병명: 슬내장증 ○ 현상병명: 우측 무릎 ○ 확인결과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8. 2.부터 6사단 7연대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6. 8. 7.부터 일동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군 병상일지,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6. 8.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제5769부대) - 4년전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넘어지며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친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한달 반 전 행군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주저앉았고 하루 전 무리한 작업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함 - 양반다리를 하고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함 ○ 2006.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국군OO병원) - 진단명: (의증) 슬내장증 - 처방: MRI(RT Knee) ○ 2006. 9.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국군OO병원) - 2006. 8. 29. MRI 촬영 - 결론: 낭종을 동반한 외측 반월상연골 몸체 및 전각부 수평파열, 소량의 관절 삼출액 - 민간병원 수술 원함 ○ 2006. 9. 25.자 의무기록지(순천OO병원)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수평 파열 - 재생 안됨, 파열 양상 심할 가능성 ○ 2006. 11. 7.자 수술기록지(순천OO병원) - 수술명: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전외측에서 내측까지 심한 수평파열이 보이며 내측에 사선 방사부 파열도 보임 - 부분적 반월판 근육, 무릎 근육 제거, 남은 부위도 수평파열 되어 있으나 완전 절제는 하지 않고 아주 불안정한 부위만 절제하고 체절을 사용하여 응고시킴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5. 2. 24. 및 2005. 8. 17. 무릎관절증으로 연세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5. 12. 2. 무릎의 내이상으로 연세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3.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상 군 입대 전 관련부위를 3일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006. 8. 2.자 제5769부대 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4년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친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한달 반 전 행군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한 후 가라앉았고 하루 전 무리한 작업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군 입대 전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친 과거력이 확인되고 군 입대 후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특이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 8. 29. 촬영한 우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검토(2013. 2. 5.) 결과 ‘외측 반월상연골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으로 외상 없이 훈련만으로는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하기 힘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관련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최초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군 입대 전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친 과거력이 확인되며, 병상일지상 군 입대 당월부터 통증이 발생한 기록이 확인되고, 군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입대 후 3개월 내인 2006. 8. 29. 촬영한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외측 반월상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이나 외상없이 훈련만으로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기 힘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상 군 입대 전 관련부위를 3일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2006. 8. 2.자 제5769부대 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4년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친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한달 반 전 행군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한 후 가라앉았고 하루 전 무리한 작업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생경위도 특정할 수 없는 점, 2006. 8. 29.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우 슬관절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확인 검토(2013. 2. 5.) 결과 ‘외측 반월상연골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으로 외상 없이 훈련만으로는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하기 힘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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