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은 이미 지급제한기간이 경과하였고, 지급제한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마지막 장려금 지급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반환청구권 및 추가징수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8. 2. 5. ∼ 2009. 4. 9.)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5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5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8. 2. 5. ∼ 2009. 4. 9.)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년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정◯◯ 등 6명(정◯◯, 유◯◯, 김◯◯, 고◯◯, 박◯◯, 정◯◯)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30.부터 2008. 4. 1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2007년 2월분∼2008년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3,33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① 정◯◯에 대하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기존 근로자로서 실업기간 6개월 미충족)하고, ② 정◯◯ 등 5명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4. 27. 주식회사 ◯◯◯◯컴퓨팅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3,33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3, 33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7. 4. 30. ∼ 2009. 4. 9.)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 27. 가항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주식회사 ◯◯◯◯컴퓨팅은 2011. 5. 23.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위 가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9. 12.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장려금 반환 등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려금 반환 등을 명하는 처분은 오직 장려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자 및 이를 수령한 자는 개인업체인 ◯◯◯◯컴퓨팅연구센터를 운영하던 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컴퓨팅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자에게 가항의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8. ◯◯고등법원에 위 나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2. 12. 26.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5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8. 2. 5. ∼ 2009. 4. 9., 위 각 제재조치들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고등법원 제◯행정부 재판장은 2013. 2. 4. ①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처분을 취소하고 ② 피청구인이 제1항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면, 주식회사 ◯◯◯◯컴퓨팅은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4. 주식회사 ◯◯◯◯컴퓨팅에 대하여 한 위 가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1) 정◯◯은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던 김◯◯의 대학 동창으로 워크넷 구인등록을 보고 청구인을 찾아와 일자리를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 채용을 못하였는데 대신 청구인 회사에 교육의뢰가 들어와 있지만 소화를 못하고 있던 개인집을 방문하여 로봇학습을 지도하는 일거리를 아르바이트로 해보라며 정◯◯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소개해 준 아르바이트 업무들은 청구인 소유의 로봇이나 재료들을 사용해야 가능한 것들이어서 정◯◯이 청구인 소유의 로봇이나 재료들을 가져가고 이에 대한 판매나 임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다.
2) 정◯◯ 등 6명이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6명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이 기소된 ‘2011고단4219 사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① 정◯◯은 법정에서 2006년 12월경부터 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 등의 급여 내역상 변동사항도 없으며 2007년 2월 이후에야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된 점, 수사기관에서도 2007년 1월까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정◯◯이 청구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고, ② 2007. 2. 1.경 김◯◯가 퇴사하게 되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정◯◯ 등 5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근로자 입사 시 통상적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방과 후 수업’ 강사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지침에 “학교장이 강사 파견업체에 소속된 강사임을 인지한 경우 즉각 시정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이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를 학교에 강사로 보내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고, 로봇교육의 장소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난 외부이며, 업무를 위해 로봇이 필요한 업무특성 상 강사의 소양, 자질에 관련된 문제 및 로봇사용시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2008년 1월경부터 소속 근로자들과 로봇교육사업 공동운영계약서(이하 ‘공동운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2) 공동운영계약서에는 제6조(계약조건)에서 “을의 배당금은 학교당 고정비로 적용하고, 고정비는 수업료의 60%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보면 공동운영계약서 작성 전후 급여는 고정급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공동운영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상 의무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고객확보 및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고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3) 정◯◯ 등 5명의 근로조건 및 형태 등을 보면 ① 근무 시간에 사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통제를 받으며 정하여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매월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점, ③ 회사가 이들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4대보험에 가입한 점, ④ 업무에 필요한 로봇 등도 사업주가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등 5명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4) 또한 ◯◯지방법원은 ‘2011고단4219 사기’ 사건에서 ① 청구인이 강사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80만원을 기본급으로 정하여 그 금액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사실, ② 강사들은 대부분 로봇과 관련한 경험이 없던 자들로서 청구인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로봇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출결사항, 교육내용, 교재공급 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메일로 수시로 보고하였던 사실, ③ 강사들은 청구인 회사와 사전에 교섭이 이루어진 학교에 가서 강의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운영계약서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는 점, 강사와 학교 사이에 개별적으로 강의채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업체와 학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실무지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회사와 강사들 사이의 관계가 동업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로는 청구인이 장려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정◯◯ 등 5명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정◯◯은 2009년 9월 이직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퇴직을 결정하고 퇴직 후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 신고의 상실 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서운한 마음을 품고 유◯◯ 등과 모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은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에 그치지 않고 유◯◯ 등과 합심하여 자신들이 직접 로봇교육 사업을 하고자 청구인에게 로봇을 공급하여 주던 ㈜로보로보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협박했다는 죄명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 5. 23. ◯◯지방법원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려금 3,33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에 대한 3,33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나서 다시 2012. 12. 26. 청구인에게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정◯◯은 2006년 10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정◯◯이 2006년 10월경부터 정식 고용이 아닌 임시 아르바이트로 ◯◯◯◯컴퓨팅연구센터 소속으로 일했음을 인정하였으며, 정◯◯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06. 12. 30. 80만원, 2007. 1. 30. 9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2007. 2. 1.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사실이 명백하여 2006. 6. 29. 구직등록한 후로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 등 5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1) 정◯◯ 등 5인은 청구인과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데, ① 청구인이 정◯◯ 등 5인이 강사로 근로한 학교와는 강사파견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상자들이 직접 학교장과 강사채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 위 대상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출퇴근시간 및 수업시간을 지정하는 등 복무관련 지시 및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청구인과 정◯◯ 등 5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연봉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위 정◯◯ 등 5인이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고, ③ 근무시간, 장소도 학교에서 지정하며, 결강 시 강사 개인적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 강사의 임용 및 해임권한은 학교에 있으며, ⑤ 박◯◯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와는 무관하게 학교에서 강사들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사료 중 일정비율(50∼60%)의 돈을 청구인이 대상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⑥ 업무에 필요한 로봇도 청구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부담하였고 강의에 필요한 책상 등도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강사들에게 작업도구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대상자들이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비율로 배당금(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을 분배하면서도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배당금 중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하고 배당금의 차액을 차후에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남재민 또는 회사 명의로 추가 지급한 내역 확인됨)되며, 장려금 신청 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7. 4. 18.과 2007. 6. 13.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정◯◯ 등 5인은 방과후수업의 강사로서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개발, 컨텐츠개발, AS, 관리, 연구, 영업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고 면담조사표를 작성하여 청구인 및 정◯◯ 등 5인의 자필서명을 하는 등 청구인과 대상자들은 공동사업자 관계임에도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급여대장과 급여이체내역 자료 조작 및 허위제출, 점검시 면담조사표 허위작성 지시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지방법원 2001고단4219 판결은 2012. 9. 19.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현재 검사가 항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재판은 별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주식회사 ◯◯◯◯컴퓨팅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기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 등 취소’의 소에서,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장려금을 수령한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컴퓨팅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수령한 적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주식회사 ◯◯◯◯컴퓨팅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하였고, 2심 법원이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컴퓨팅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장려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12. 12. 26.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7. 6. 7.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5, 제43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화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안정사업 부정행위에 따른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결정, 판결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결정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압류등록 촉탁 의뢰 공문, 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 압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컴퓨팅연구센터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 4. 1. 고용보험이 성립하였다가 2008. 3. 21. 고용보험이 소멸되었고, 주식회사 ◯◯◯◯컴퓨팅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08. 3. 21. 고용보험이 성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 정◯◯, 김◯◯, 고◯◯, 박◯◯, 유◯◯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7. 4. 30.부터 2008. 4. 10.까지 장려금 합계 3,33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구체적인 지원현황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현황
○ 지급일
다. 피청구인은 2010. 4. 27. 주식회사 ◯◯◯◯컴퓨팅에게 ① 정◯◯에 대하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기존 근로자로서 실업기간 6개월 미충족)하고, ② 정◯◯ 등 5명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7. 4. 30. ∼ 2009. 4. 9.)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11. 1. 27. 경산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청구인 소유의 96어◯◯◯◯ 액티언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차량압류등록 촉탁서,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압류등록 촉탁을 의뢰하여 같은 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이 되었는데, 차량압류등록 촉탁서 및 압류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
○ 재산의 표시 : 96어****(액티언스포츠)
○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박◯◯
○ 등록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등기의무자
- 성명 : 박◯◯(◯◯◯◯컴퓨팅연구센터 대표)
□ 압류조서
○ 체납자
- 성명 : 박◯◯
- 상호 : ◯◯◯◯컴퓨팅연구센터
○ 압류재산의 표시 : 96어****(액티언스포츠)
○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마. 주식회사 ◯◯◯◯컴퓨팅은 2011. 5. 23. 대구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위 다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9. 12.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장려금 반환 등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려금 반환 등을 명하는 처분은 오직 장려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자 및 이를 수령한 자는 개인업체인 ◯◯◯◯컴퓨팅연구센터를 운영하던 박◯◯이고 그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컴퓨팅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자에게 다항의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0. 8. ◌◌고등법원에 위 마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등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은 2013. 2. 4. ①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처분을 취소하고 ② 피청구인이 제1항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면, 주식회사 ◯◯◯◯컴퓨팅은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4. 주식회사 ◯◯◯◯컴퓨팅에 대하여 한 위 다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8. 2. 5. ∼ 2009. 4. 9.)은 이미 지급제한기간이 경과하였고, 구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아 지급제한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대한 5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2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2007. 6. 7. 고용노동부령 제27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9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에 따르면 고용안정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의 고지,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청구,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징수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장려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조서 및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컴퓨팅에게 한 장려금 3,330만원의 반환명령 및 3,33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에 압류를 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컴퓨팅에게 한 장려금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보험료징수법 제42조에 규정된 시효 중단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장려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 2월분부터 2008년 2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07. 4. 30.부터 2008. 4. 10.까지 15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므로 마지막 장려금 지급일인 2008.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하여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반환청구권 및 추가징수금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2008. 2. 5. ∼ 2009. 4. 9.)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