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한 2012. 11. 2. 현재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거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2011년도 산재보험율 : 31/1,000)으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를 고시하면서 ‘90001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을 사업종류에서 폐지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11/1,000)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2. 피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는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이래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하여 중간 도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탁경매를 통한 ‘판매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의 전체적 흐름은 농산물 출하 → 농산물 하차 → 경매 진행 → 낙찰 → 농산물 상차, 배송 → 대금 정산이며 그 중 농산물 출하는 생산자가 직접하고 농산물의 상ㆍ하차, 배송 등은 별도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업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도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종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는 ‘농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상하차 작업을 다른 용역업체에게 하도록 하면서 농산물의 위탁경매만을 직접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은 여전히 농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종류는 ‘90001 농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7. 11. 1.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이래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부과받은 2011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폐지하는 사업종류예시표를 2011. 1. 20.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 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11. 2. 피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은 농산물 경매를 통한 상품 중개 및 유통으로서 2011년까지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사업주의 신고 또는 피청구인의 부과한 산재보험료의 징수처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에 따라 징수권자가 이미 행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징수권자에게 동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에 대해 사업주가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사업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래에 향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종료된 과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대해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12년도부터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폐지되어 청구인의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한 2012. 11. 2. 현재 과거의 보험관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거의 사업종류를 변경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