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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72,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에는 재소자들의 이송과 관련된 이송신청사유,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청구인은 이송신청사유 및 처우상 의견 등을 예상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재소자들의 이송과 관련된 업무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를 겪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21. 공개 청구한 ‘포항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관계서류’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포항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관계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회신한 사항이므로 기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일 사안에 대한 거듭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4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예규 제986호) 제12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항교도소장은 2012.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송심사표 등을 첨부하여 개별처우자 이송을 신청하였는데, 동 이송심사표 등에는 재소자들의 이송과 관련된 수용자의 죄명, 형명, 범죄개요, 형기, 형기종료일, 전과, 이송경력, 이송신청사유, 비행전력,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의 ‘포항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이송심사표 및 모든 관계서류, 이송불허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1. 피청구인에게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회신한 사항이므로 기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16.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21.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예규 제986호)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본부 및 소속기관은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문서의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정보에는 재소자들의 이송과 관련된 이송신청사유,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청구인은 이송신청사유 및 처우상 의견 등을 예상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재소자들의 이송과 관련된 업무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를 겪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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