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이 2012. 11. 2.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도 2012. 11.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를 취소하고, 2012. 11. 2.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처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2012. 10. 31. 전라남도 ○○군 ○○면 ○○리 741-69번지 소재 신축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임○○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2. 11. 2.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건축주 임○○은 2012. 11. 5. 장성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성군수는 2012. 11. 8. 건축주 임○○에게 건축허가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실제착공일이 2012. 11. 2.로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청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11. 5.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주장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처분청의 결정행위를 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2012. 11. 2.부터 성립시켜 달라는 신고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립일을 2012. 11. 5.로 결정한 행정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2012. 11. 5.자로 성립처리를 함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2. 11. 2.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청구인의 금전적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가 당초 건축설계를 고려한 해당 면적의 신축을 검토하던 중 기존 건축설계한 부분으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 이미 2012. 10. 31. 건축주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층의 창고시설로 건축할 것을 도급계약 하였고, 이 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면, 지상 1, 2층 창고시설공사로 연면적 117.26㎡로 기존 건물의 철거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3,500만원의 공사임을 알 수 있고, 건축설계와 다른 건축계약이 체결된 경위는 당초 단순한 주거용도를 구상하였으나, 창고용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건축설계와 다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실제 착공일인 2012. 11. 2.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주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의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처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건축주와 ○○건축사무소(김○○)가 ‘설계물의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설계계약은 청구인이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2. 10. 31. 이후인 2012. 11. 1. 체결하였으며, 설계계약의 내용은 주택신축공사로서 건축면적은 65.0㎡, 연면적 합계는 65.0㎡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65.0㎡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시점은 건축주가 장성군수에게 건축허가신고를 한 날인 2012. 11. 5.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설계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성립통지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건설’로, 개업년월일은 ‘2004. 6. 10.’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952-5’로, 사업의 종류의 업태는 ‘건설, 건설업’으로, 종목은 ‘토공사, 일반건축, 위생설비공사,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와 건축주 사이의 2012. 10. 3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 전남 ○○ ○○면 ○○건물 신축공사
○ 공사장소 : 전남 ○○군 ○○면 ○○리 741-69번지
○ 착공년월일 : 2012. 11. 1.
○ 계약금액 : 3,500만원
○ 도급인 : 임○○, 수급인 : ○○건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의 김○○이 2012. 11. 1.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계약명 : 장성군 ○○면 ○○리 주택신축공사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군 ○○면 ○○리 741-69번지
○ 설계개요
- 대지면적 : 115.0㎡(34.19평)
- 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조적조
- 층수 : 지상 1층
- 건축면적 : 65.0㎡(19.66평)
- 연면적의 합계 : 65.0㎡(19.66평)
○ 건축주(갑) : 임○○, 건축사(을) : ○○건축사사무소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2012. 11. 2.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건축주는 2012. 11. 5. 장성군수에게 건축허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장성군수는 2012. 11. 8. 건축주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건축허가 내용
- 대지위치 : ○○군 ○○면 ○○리 741-69
- 대지면적 : 115㎡
- 종별 : 신축
- 건축내용
바. 청구인이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명은 ‘경량창고’로, 실제착공일은 ‘2012. 11. 2.’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년월일을 2012. 11. 5.로 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이 2012. 11. 2.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도 2012. 11.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향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