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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88, 2013. 4. 16., 인용

【재결요지】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급’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유사도에 따라 묶은 것을 의미하므로 위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에 준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의 각 부서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및 소속 경찰의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라’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과 직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찰서 소속 경찰 전원의 성명과 직급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의 각 부서별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및 소속 경찰의 성명과 직급에 관한 정보의 사본을 우편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ㆍ부당성을 판단한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정보비공개 사유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정보비공개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제1호)’을 말하는 반면, ‘직급’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제2호)’을 말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각 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의 성명을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급’은 공무원의 직위를 직무의 유사도에 따라 묶은 것을 의미하므로 위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에 준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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