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2009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2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목적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기본자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립허가 당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금원이 소진된 상태일 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내역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인의 설립당시에 부과한 허가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18. 사단법인 ○○○○○○○○진흥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법인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경 청구인의 대표인 신○○이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겨 청구인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로찬하월남장’ 증장사업을 매년 수행하여왔으므로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향후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신○○의 병환 등을 이유로 3년간이나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정기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2012년 정기 감사에 이르기까지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된 기본재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주사무소의 실제 소재지와 정관 및 등기부상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거나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법인 설립허가 당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목적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제38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시정명령, 감사결과 처분조서 및 확인서,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회계내역 및 통장사본, 차용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1. 18. 보건사회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606-6에 소재하였던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 다 음 -
○ 설립취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의의 제3자 및 회원에게 회원가입, 불법모금, 찬조금 등의 강요행위를 하지 말 것.
○ 민법 등 관계법령과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임.
나. 청구인의 설립허가 당시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목적 : 이 법인은 사회복지문제를 연구개발하고 모든 사람의 만족스런 삶을 보장하려는 사회복지의 목표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생교육이념을 연결시킨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1.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연구ㆍ개발사업
2. 불우 아동 및 청소년 장학사업
3.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관, 탁아소의 수탁운영 및 이와 관련된 타기구와 공동연구활동
4. 복지사회 구현에 관련된 교육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타기구와 공동연구활동
5. 우리 민족의 경로전통을 국제적으로 선양하고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원로찬하사업인 ‘원로찬하월남장’증정사업
6. 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복지교류사업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임원 : 회장(또는 공동대표)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 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기본재산의 유지관리 및 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처분 등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이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청구인의 사무실(서울시 양천구 목3동 606-6 45평)의 임대보증금 3,000만원이다.
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14-27’, 자산은 ‘기본재산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11.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비를 회비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마련하였고,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과 같은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여 민법 제42조 등에 위배되며 원로찬하월남장 증정사업만 실시하여 향후 목적사업의 수행여부도 불확실하다’라고 지적하면서, 1년 이내에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기본재산 복원 및 사업비 확보에 따른 목적사업 활성화’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원로찬하월남장 증정식을 개최해왔고,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의 회계자료는 관리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공동대표인 신○○의 차용금으로 마련된 기본재산 3,000만원은 2011. 12. 31. 현재 기본재산의 잔액이 - 64만 2,155원(대표개인이 대납한 금액으로 확인됨)으로 되어 있다.
바. 2012. 6.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고, 청구인의 대표 이○○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2009년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목적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전반적인 법인운영이 부실함
○ 2009년과 2010년의 법인 회계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2011년 회계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함
○ 법인의 정관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등의 관계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
○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원금 등 보통재산도 인건비(활동비 및 식대) 등의 경비로 주로 사용함
사. 2012. 9. 6. 피청구인은 2012년도 비영리법인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청문일정을 통지하였다.
아. 2012. 9. 26. 14:00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추진에 소홀하였던 점이 있으나 향후 이를 보완할 예정이니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2012. 10.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법」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431-4 북한연구소 빌딩 5층 510호’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민법」제32조, 제38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민법」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3)「민법」제49조 제2항, 51조 제1항, 제5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3주간 내에 구 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대표인 신○○의 병환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매년 원로찬하월남장 증정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2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원로찬하월남장 증정사업 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기본자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립허가 당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3,000만원의 금원이 소진된 상태일 뿐 아니라 법인의 회계내역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인의 설립당시에 부과한 허가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