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김○○를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2010. 10. 15.) 전 30일이 되는 날(2010. 9. 15.)의 이전인 2010. 9. 13.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김○○를 채용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 담당자가 정○○의 대체인력을 2010. 9. 13.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90만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390만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아휴직자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대체인력으로 김○○를 고용하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1. 8. 청구인에게 지원금 39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4. 7.부터 ○○○○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 교사 정○○의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육아휴직 30일 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0. 10. 15.자 육아휴직자 정○○의 대체인력을 2010. 9. 13. 채용해도 되는지 물었으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대체교사 김○○를 2010. 9. 13.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과 같이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는 영세업자들은 고용안정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김○○를 2010. 9. 13. 고용하였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실사하는 동안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안내는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가정집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교사의 급여나 처우가 국ㆍ공립이나 법인시설보다 열악하여 교사채용에 애로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지원금을 활용하게 되었고,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등이 지원금 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의 안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정○○는 2010. 10. 15.부터 육아휴직을 하였고 정○○의 대체인력은 2010. 10. 15.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0. 9. 13. 김○○를 채용하였으므로 동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대상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동 지원금 지급이 적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주공아파트 107동 101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교사 정○○가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하였고, 청구인은 정○○의 대체인력으로 2010. 9. 13. 김○○를 고용하였는데, 김○○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2010. 9. 13.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가 체결한 2010. 9. 13.자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2010. 9. 13.부터 2011. 10. 14.까지 대체교사기간동안
○ 급여 : 기본급 93만원
제 법정변동수당(초과, 자격, 직책수당 등) 10만원 등 총 103만원
나. 청구인은 정○○에게 12개월(2010. 10. 15.~2011. 10. 14.)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대체인력으로 김○○를 13개월(2010. 9. 13.~2011. 10. 15.)동안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29. 피청구인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지원금 240만원과 13개월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390만원 등 총 63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육시설종사자 임용보고와 2010년 9월분 봉급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육시설 종사자 임용보고
- 수신 : 광주광역시 ○○청장(사회복지과장)
- 인적사항 등
○ 2010년 9월분 봉급대장
라. 피청구인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인 120만원과 13개월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390만원 등 총 5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중 과다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대체인력 김○○를 육아휴직자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2010. 10. 15.)전 30일이 되는 날의 이전인 2010. 9. 13. 채용하여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8. 청구인에게 390만원의 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의 대체인력인 김○○를 2010. 9. 13. 고용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확인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기간의 제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의 필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채용의 경우를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를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2010. 10. 15.) 전 30일이 되는 날(2010. 9. 15.)의 이전인 2010. 9. 13.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전에 부득이하게 김○○를 채용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 담당자가 정○○의 대체인력을 2010. 9. 13.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390만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