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반환명령의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환명령을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강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에 대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한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한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한 390만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 기업지원금 반환명령,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턴개시일 이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전근로자인 이○○과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정부지원금 중 564만 4,640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기업지원금(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을 운영기관 위탁사업비에서 상계 처리하여 회수하고, 2012. 10. 9. 청구인에게 390만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 기업지원금(이하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 한다) 반환명령,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13명의 인턴에 대하여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에 인턴제 운영기관인 ○○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를 통해 인턴제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운영기관의 서○○ 계장의 안내를 받아 2010. 7. 21. 인턴제를 처음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인턴으로 처음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6. 1.부터 2010. 7. 15.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운영기관의 서○○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턴 후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서계장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당시 인턴제를 처음 신청하면서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운영기관의 서계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턴 신청이 문제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후에도 중간 점검 등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부정수급이라고 결정하고 정부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기관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인턴제를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인턴제라는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운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턴대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구인측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부정 수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초 고용보험 취득일을 인턴시작일과 동일한 2010. 7, 21.로 신고하여 지원요건을 갖추었고, 이후 담당자 착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채용일로 정정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고용정책 기본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것) 제25조, 제34조제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것) 제19조, 제2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행정조치 결정 통지, 고용보험 이력조회, 표준인턴지원협약서, 인턴신청서,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녹취록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6. 30. 청구인(‘을’)은 이 사건 운영기관(‘갑’)과 다음과 같은 표준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나. 2010. 7. 2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0. 7. 21.부터 2011. 1. 20.까지 인턴으로 선발하였다는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의 서식에는 ‘채용확정자 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12. 3.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에 대하여 240만원, 유○○에 대하여 106만 6,660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고, 2011. 4. 28. 이○○에 대하여 217만 7,980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2011. 1. 21. 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1. 9. 9.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2. 8. 31. 피청구인은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정산 중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신청일 이전에 채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중단 및 반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정부지원금 중 564만 4,640원의 인턴지원금을 운영기관 위탁사업비에서 상계 처리하여 회수한 후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2010. 9. 17. 개정) Ⅲ-2-4, Ⅸ-3 및 Ⅹ-3-5에 의거 2012.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정부지원금 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2010. 9. 17. 개정,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2010. 6.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유○○은 2010. 6. 8.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0. 9.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정내역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용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10. 7. 21.에서 2010. 6. 1.로, 유○○은 2010. 7. 21.에서 2010. 6. 8.로 담당자 착오 및 재직증명서 확인이라는 이유로 각각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대리인과 이 사건 운영기관의 서○○ 계장 간의 2012. 8. 28.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제34조제1항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지급제한 등 부정수급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개정된 이후에는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지급제한 등 부정수급처분의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의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지침 Ⅸ-3 및 Ⅹ-3-5에 의거 2012.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중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등 처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전의 기간에 대하여 마치 청년취업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하는 명령으로서,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시행지침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이 사건 지급제한 등 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제한 등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390만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 처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의 직권취소와 동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청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전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처분은 흠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환명령의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환명령을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강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만원에 대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한 2010. 12. 3.부터 2012. 9. 8.까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신규채용 금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신규채용 금지기간 동안 지급된 5,467만 290원의 정부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