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11. 5.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과학수사센터에 근무하는 김○○의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직급 이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3. 전자문서시스템에는 직급에 관련된 최종 정보(기능8급)만 존재하며 변경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김 ○○가 주민반의 실무관으로 되어 있으니 김 ○○가 주민반 전자문서시스템의 결재 라인에 실무관으로 저장된 사실이 있는지, 첨부 파일문서는 경찰청 업무에 없는 허위내용이므로 주민반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실무관이 맞는지와 경찰청장 관인이 작게 위조되어 있으니 관인위조 실무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이니,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된 김 ○○의 직급 변경 이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적으로 결재 및 문서 발송과 접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최신 사용자 정보를 유지하며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직위, 직급 등 개인정보 변경이력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같은 답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답변한 사항에 대한 반복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로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청구인과 증인에게 열람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3. 피청구인의 전자문서시스템에는 직급에 관련된 최종 정보(기능8급)만 존재하며 변경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첨부파일은 피청구인이 2006. 9. 22.자로 경기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에게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를 통보한 문서(과학수사센터 50348)로 위 문서상 결재자 정보는 ‘실무관 김 ○○, 경사 강 ○○, 경정 박 ○○’로 되어 있으며, 위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일산경찰서 수사과-4822(2006. 7. 14.)호 “지문 감식 의뢰”
2) 위 호와 관련, 지문에 의한 동일인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o 의뢰사항
-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날인한 지문이 누구인지 여부
- 확인서면에 날인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지 여부
o 확인결과
-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날인한 지문과 확인서면에 날인된 지문 모두 김 ○○(2 ○○○○○-1 ○○ ○○ ○○)의 지문과 같은 지문임. 끝.
라. 피청구인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한 ○○아이씨티가 2012. 11. 2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전자문서시스템 관련 민원 질의 답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질의내용〉
1) ○○○가 주민반의 실무관으로 되어 있으니 ○○○가 주민반 전자문서시스템의 결재라인에 실무관으로 저장된 사실이 있는지?
2)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자입력된 직급 등 정보 변경이력 존재 여부
〈답변〉
1) 결재선에 표시된 직위 및 서명은 결재 당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따라서 결재 완료된 문서의 결재선에 ○○○의 직위가 실무관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결재 당시 ○○○의 직위는 표시된 바대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직급 등 사용자 정보 변경 시 이력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자적으로 결재 및 문서 발송과 접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결재에 필요한 최신 사용자 정보를 유지하며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변경 이력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청구인의 전자문서시스템은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이전의 시스템으로 구 전자문서시스템 또한 현재의 온나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결재선에 표시된 직위 및 성명은 결재 당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삽입될 뿐 직위, 직급 등 개인정보 변경이력을 저장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