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들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체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체당금을 별지 2에 기재된 금액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체당금을 별지 2에 기재한 금액대로 확인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유한회사 ○○기업(업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들은 확인통지서상 체당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서 2012. 12.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근로하지 않은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시간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시간급(이하 ‘통상시급’이라 한다)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주40시간+일요일8시간+토요일4시간)×52주+8시간}÷12월]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주40시간+일요일8시간)×52주+8시간}÷12월]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휴일에 근로를 했으면 통상시급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나, 주휴일은 소정근로를 완료해야만 발생되는 것이고 이때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0.5배를 포함한 통상시급의 2배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체당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먼저 총 체불퇴직금을 연도별로 나누고 퇴직금 일부 지급액이 있는 경우 총 체불퇴직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체당금 상한액으로 제한하여 산정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고, 관련법 어디에도 총 체불퇴직금을 연도별로 나누라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부당하고, 총 체불퇴직금이 정해지고 거기에 총 체당퇴직금 상한선이 정해진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으로 먼저 근로자가 체당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충당하고 지급받은 퇴직금 중 나머지를 체당퇴직금 상한선으로 정해진 체당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체당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맞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체당금을 별지 2에 기재한 금액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사실이 관리부장의 진술, 급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토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을 226시간[{(주40시간+일요일8시간+토요일4시간)×52주+8시간}÷12월]으로 결정하고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해석(2000. 9. 19. 근거 68207-2855)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주 12시간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고, 휴일근로를 8시간 이하로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들의 휴일근로수당은 적법하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체당퇴직금과 관련하여 체불퇴직금(사업주가 지급한 일부 퇴직금 포함)과 사업주가 지급한 일부 퇴직금의 차액을 체당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더 이상 체불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관련규정에 의하면 체당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을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90일분의 평균임금)과 체당금 상한액 고시의 월정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참고인 진술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체당금 산정 내역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2. 4.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2. 9.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22.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천성우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성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일근근무자와 3조3교대근무자로 나누어지고, 3조3교대근무자의 담당업무는 포장근무인데 근무시간은 07:00-15:00, 15:00-23:00, 23:00-07:00이며, 일근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으로 쉬었음
○ 급여구성은 월급제였고, 월급에는 기본급, 상여금(연 기본급의 600%를 월 50%씩 지급), 고정수당이 있으며, 연장, 야간수당은 일근자들의 경우 고정적으로 평균 30시간분을 지급하였고, 30시간분을 초과하면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3조3교대근무자들은 연장, 야간근로가 발생한 시간만큼 지급하였음
○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상의 시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었고, 226시간으로 나눈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처리 하였기 때문임
○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주 44시간제에서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기본급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기본급이 그대로 지급되었음
○ 기본급은 토요일과 일요일 구분 없이 한달 30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O/T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O/T시간과 1.5를, 야간수당은 시급에 야간근로시간과 1.5를 곱하여 산정함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22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5월경 청구인들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체불금품과 체당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다 음 -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체불금품과 체당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 다 음 -
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 노동부)에 따르면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40+8)×52주+8시간]/12월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40+8+4)×52주+8시간]/12월
자. 행정해석(2000. 9. 19. 근기 68207-2855)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3호로 고시한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 1. 실무지침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며 일정한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음
○ 체당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체당금은 임금 등의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서 일부분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도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해 적용됨
※ 퇴직당시 47세인 퇴직근로자가 월급여 20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받아 미지급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170만원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은 150만원임
○ 체당금의 산정시 미지급 기간이 1월(또는 퇴직금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동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은 미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1월분의 상한액을 적용함
- 즉, 동 기간의 미지급액이 월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 전액을 체당금으로 산정함
※ 근로자가 1개월 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체불액이 150만원(1개월분: 120만원, 5일분: 30만원)이고, 월정상한액이 100만원인 때에는 체당금은 각각의 월정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
▶ 체당금 지급액 = 130만원(100만원(1개월)+30만원(5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사실이 관리부장 천○○의 진술,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226시간[{(주40시간+일요일8시간+토요일4시간)×52주+8시간}÷12월]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시급 0.5배를 포함한 통상시급의 2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체당퇴직금과 관련하여 관련법 어디에도 총 체불퇴직금을 연도별로 나누라는 규정이 없고, 총 체불퇴직금과 체당퇴직금 상한선이 정해진 후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체당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체당퇴직금 상한선으로 정해진 체당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체당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고,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인 점, 총 체불퇴직금과 체당퇴직금 상한선이 정해진 이후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그 퇴직금은 더 이상 체불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지침서에 따르면 체당퇴직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연간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체당퇴직금의 산정방식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나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 할 수 없고 그 산정방식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체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체당금을 별지 2에 기재된 금액대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