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구매한 비철금속을 다시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작업공정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하였다고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 1과 이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548만 4,4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 1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9.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9. 20.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았으나,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가 개정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12. 9. 20. 청구인에게 부족액 548만 4,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니켈, 동, 아연, 유산니켈, 황산동, 붕산 등 도금용 비철금속 및 첨가제를 국내외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다른 도ㆍ소매업체나 도금업체 등 고객이 요구하는 크기로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장 실태를 살펴보면 작업공정은 상품 구매 → 창고 적재 → 필요시 절단(내부 혹은 외주) → 판매 혹은 납품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속 근로자는 총 6명으로 영업부 4명(상품 창고 적재 및 상차ㆍ판매/일부 상품 절단), 경리부 2명이며, 설비로는 호이스트 1대(제품 적재ㆍ운반ㆍ상차), 니켈 절단기 1대, 전자저울 1대(제품 무게측정)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어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상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 따른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실제적인 사업내용이나 작업공정상 제조업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어 사업종류를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피청구인 1과 2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고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이나 2009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도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되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 도매’이고, 공장등록상 업종이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1998. 1. 1.부터 2012. 12. 4.까지 총 2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그 중 2003년의 재해는 절단작업 중에 발생하였고, 또한 작업공정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ㆍ징수한 피청구인 1과 2의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사업종류 변경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의 2012. 5. 8.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대표자는 ‘한○○’으로, 개업연월일은 ‘1998. 3. 30.’로, 등록연월일은 ‘1998. 3. 31.’로, 업태는 ‘제조, 도매,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비철금속 비철금속연마지, 장의용품, 기타임대’로 기재되었고, 2008. 2. 19.자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713-21번지 147블럭 13로트’로, 지목은 ‘공장용지’로, 보유구분은 ‘자가’로, 공장등록일은 2001. 6. 22.로, 종업원은 ‘10명’으로, 업종은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은 ‘1,655.50㎡’로, 제조시설면적은 ‘163.50㎡’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장 실태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대표이사 한○○이 2012년 8월경 작성하여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
- 비철금속을 구매(수입)하여 수요자 요구에 의해 제품을 절단(일부)하여 납품함.
- 조달청에서 니켈, 주석을 구입하여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일부)하여 가공 판매함.
※ 청구인이 2012. 11. 22. 제출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1기 확정)’상 판매처에는 ○○○○공업사, ○○금속(주), ○○○○약품상사, (주)○○○○, ○○○○공업사, ○○공업사 등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
○ 작업공정도: 물품 구입 → 절단(일부) → 판매
○ 주된 기계설비: 샤링기(절단기) 1대, 드릴 1대
라.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 유○○가 2012. 8. 29.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변경과 관련한 업무지시 등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실태조사
○ 최종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비철금속(니켈, 주석)을 조달청 또는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일부 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후 판매
○ 조사자 의견: (주)○○○○금속은 2001. 6. 22.부터 공장등록을 하고, 비철금속을 구매하여 절단(일부 제품) 후 판매하고 있는바, 2012년 변경된 사업종류예시내용에 따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직권 변경하고자 함.
마. 피청구인 1은 2012. 9. 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12. 9. 20. 청구인에게 부족액 548만 4,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 2012년 개정된 사업종류 예시표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아니하는 도ㆍ소매 사업장에 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청구인의 공장등록증, 사업장 실태확인서 등을 통하여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공장등록증상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실태상으로도 제조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함.
바. 피청구인 1의 소속직원 유재희는 2012. 9. 1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하였으며, 같은 날에 청구인 대표이사 한○○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 실태확인서에는 근로자수는 총 6명(영업 4명, 경리 2명)으로,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주석, 납) → 전기가열 → 용해 → 몰드 → 납품’으로, 주된 기계설비는 기존 보유 기계설비(샤링기 1대, 드릴 1대) 이외에 전기로 1개, 용해로 1개, 몰드(녹인 금속을 굳히는 틀) 1개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 4. 16.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기로(용량 5L, 크기 60cm×40cm)는 간헐적인 고객 요구에 따라 소량의 주석 스크랩을 용해 후 몰드에 넣어 바(Bar)형태로 굳혀 제공하고자 2012년 3월 자체 제작하여 2012년 9월까지 사용하였으나, 비효율로 폐기 처분하여 현재는 없으며, 용해로는 ‘전기로’의 이중표기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이 2012. 11. 22. 제출한 ‘근로자 명부’상에도 종업원은 6명임(영업 및 판매 4명, 경리 및 회계 2명).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직원은 2013. 4. 3. 청구인 사업장에 현장 출장하여 니켈 절단기 1대, 무게측정용 전자저울 1대, 호이스트(제품 적재ㆍ운반ㆍ상차) 1대 및 프레스기 1대의 기계설비 보유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4. 16.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제출한 자료에서 ‘프레스기’는 2012년 6월경 구입하였으며 금형부를 칼날형태로 제작하여 단순절단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잦은 금형 파손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가동을 중단하였고, 현재 위탁판매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이 2012. 11.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기계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상 기계설비로는 니켈 절단기 1대, 전자저울 1대, 호이스트 1대가 기재되어 있음.
아.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상품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제품매출은 없다.
- 다 음 -
(단위: 원)
※ 청구인은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이에 따른 전기요금ㆍ수도요금 대납비용(기타매출)도 받고 있음.
자. 피청구인 1이 확인한 1998. 1. 1.부터 2012. 12. 4.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 1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의 해석 관련 업무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서 ①‘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24 1차 금속 제조업’은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ㆍ정련ㆍ용해ㆍ용해ㆍ주조ㆍ압연 등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은 비철금속광석ㆍ괴(덩어리)ㆍ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또는 합금하여 분, 입, 괴, 빌렛 등 기타 1차 형제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되며, ‘46722 금속광물 도매업’의 경우는 각종 금속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비철금속광물 도매를 예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고,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총칙 제4조에서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①‘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며,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소형, 방청, 절단, 용접, 용단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포함되고,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조각품,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금속제압출튜브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등의 내용예시가 있다. ②또한 ‘기타의 사업’의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되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내용예시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으며, 2003년에 사업장에서 절단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절단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사건 처분 1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①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비철금속 등을 구매하여 이를 다른 도ㆍ소매업자 등에게 그대로 혹은 일부는 단순 절단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12년의 경우는 3월부터 9월까지 보유한 소형 전기로(용량 5L, 크기 60cm×40cm)를 이용하여 간헐적인 고객 요구에 따라 주석스크랩을 용해한 후 몰드(틀)로 성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제조를 병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이 많은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한다면 근로자수는 10명 이하(2012년의 경우는 총 6명으로 이중 경리ㆍ회계 2명을 제외한 영업ㆍ판매가 4명임)로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이 각 99.39%, 99.46%, 99.60%로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매출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비철금속 등을 별도의 가공없이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공단이 별도의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처리요령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도 산업단지 입주 등을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청구인과 같은 사업체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③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구매한 비철금속을 다시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작업공정에서 절단기 등을 이용하였다고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8. 1. 1.부터 2012. 12. 4.까지 총 2건의 산업 재해가 있었지만, 2003년에는 절단용 기계인 샤링기를 이용하여 전기동을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2009년에는 사무실 가구 등을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재해들이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에서 규정하는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청구인 1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 1과 이에 따라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548만 4,49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