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시ㆍ감독을 받아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출ㆍ퇴근 내역 등 근로기록이나 대표이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업무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조용기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한 이상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8.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이 2011. 9. 6.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2. 6.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2. 9. 28.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것은 법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등재된 것이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출ㆍ퇴근을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정해진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법」상 등기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ㆍ필요적기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인의 등기이사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대표이사와 업무종속 관계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급여내역 등의 자료로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하기 보다 회사경영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금) 조회결과, 사실확인서, 확인신청 조사복명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25-1’로, 목적은 ‘철근콘크리트 시공, 지붕판금 시공, 토목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이사 허○○ 2006. 3. 29. 취임, 2009. 3. 29. 중임, 2011. 4. 21. 사임’으로, 기타사항은 ‘회생절차개시 2011. 9. 6.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63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7. 2. 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6.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청구인의 입사일은 ‘2000. 12. 4.’로,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0. 12. 4.에 취득하여 2011. 5. 1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건강보험자격을 2000. 12. 4. 취득하여 2011. 5. 1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동지점의 본인금융거래(입금)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조○○(이하 ‘조○○’라 한다)의 2012. 10. 25.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기술부에서 상무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06. 3. 29. 법인등기부등본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회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일자미상의 ‘확인신청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허○○은 2009.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가결ㆍ재선되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지급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2. 9. 28.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명목상 등재되었을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출ㆍ퇴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정해진 급여를 받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조용기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시ㆍ감독을 받아 출ㆍ퇴근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출ㆍ퇴근 내역 등 근로기록이나 대표이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업무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조용기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한 이상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