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 중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위원 4명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부분에 관한 청구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의 성명ㆍ직업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역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수사이의 심사기록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이의 심사기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수사이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③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내용 중 피고소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제외한 수사이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수사이의 접수번호 2012-00 ○○○○)’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1. 5. ‘①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개최연월일,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③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내용 중 피고소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제외한 수사이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2. ①의 정보는 공개하였고, ②의 정보 중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고,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형사재판 등 어떠한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없고, 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신문조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알 수 없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등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수사이의 심사기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내부위원의 성명ㆍ직위, 외부위원의 성명ㆍ직업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15.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가 2009. 7. 7. 15:00경 청주지방법원 제327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했다는 이유로 위 이정희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012. 5. 4. 위 사건을 수사하여 ‘불기소(혐의없음)’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29.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27. 사건 수사 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추송하고 내사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0.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1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1. 5. ‘①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개최연월일,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③ 수사이의 심의내용 중 피고소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제외한 수사이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2. ①의 정보는 공개하였고, ②의 정보 중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고,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③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참조),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성명ㆍ직위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수 없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성명ㆍ직위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부위원들의 성명ㆍ직업 등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ㆍ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성명ㆍ직업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위부위원들은 수사 및 법률분야 전문가로 그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고 위부위원들도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부위원들은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외부위원의 성명ㆍ직업 등을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성명ㆍ직업 등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적인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의 성명ㆍ직업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 심사기록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수사이의 심사기록은 청구인의 수사이의신청에 대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위 수사이의 심사기록에는 심의결과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 심사기록이 공개된다면 각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사이의 심사기록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수사이의 심사기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수사이의 심사기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수사이의 심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내부위원 4명의 성명ㆍ직위 ②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5명의 성명ㆍ직업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