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해 지적공부 불요분의 측량종목에 대해서는 파일작성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동 정보의 dat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dat파일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만 사용되는 파일로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dat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파일의 부존재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들었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서는 동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추가로 들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추가로 제시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새로운 비공개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gdb파일의 경우 피청구인이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탈측량시스템(TOSS: Total Survey System) Ver2.0’을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한 전자파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함께 피청구인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만약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할 경우 피청구인의 재산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④번 정보의 경계측량결과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ㆍ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중 ⑤번 정보의 동 측량성과도의 경우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는 아닌바,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해 자칫 측량의뢰인 등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해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의 경우 도면의 전산화가 시작된 2005년 이전의 자료로서 피청구인은 현재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8. 9. 피청구인에게 ‘①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라남도 ○○시 ○○읍 ○○리 ***-**번지의 경계측량결과도 사본(기하적 반드시 표시), ② 동 측량성과도 사본, ③ 동 관련 전산파일 일체(*.dat, *.gdb 등), ④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라남도 ○○시 ○○읍 ○○리 ***번지의 경계측량결과도 사본(기하적 반드시 표시), ⑤ 동 측량성과도 사본, ⑥ 동 관련 전산파일 일체(*.dat, *.gdb 등) 및 ⑦ 2004. 12. 10.자 전라남도 ○○시 ○○읍 ○○리 ***-*번지의 분할측량결과도 작성관련 전산파일 일체(*.dat, *.gdb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3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 전산파일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면서도 청구인이 내방하면 이를 공개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급기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었는데, 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 당시 별도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 및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토탈측량시스템(TOSS: Total Survey System) Ver2.0’은 피청구인이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으로서 현재 모든 지적측량업무는 위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경우 피청구인의 주된 업무인 지적측량의 핵심자료를 경쟁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바 동 정보의 gdb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읍 ○○리 ***-*번지의 토지소유자로서 2012. 8.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번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③, ⑥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⑦번 정보는 현재 여수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④, ⑤번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공개사유를 들지 않고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8. 23.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31.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의 경우 피청구인이 지적공부 불요분의 측량종목에 대해서는 파일작성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에 대한 해당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내방하면 지적측량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제1항, 별표1에 의거 청구인이 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한지적공사 광주ㆍ전라남도본부장이 2012. 9. 25. 청구인의 대리인 △△△에게 보낸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실확인요청 내용
- 정보부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귀사 「정보공개운영지침」(예규 제53호)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ㆍ심의 여부
○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 여수시지사에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기보다 추가답변(관련법령 기재, 결과도 및 성과도의 존재 여부 등)을 요청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함
- gdb파일에 대하여 사무실로 내방하면 지적측량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는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는 가능하나, 단지 대한지적공사의 재산으로서 제공은 불가하다는 것인바, 귀하가 요구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공개가 가능함
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2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2. 10.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을 구동할 수 있는 ‘토탈측량시스템(TOSS: Total Survey System) Ver2.0'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프로그램 등록원부에 등록하였고(등록번호 ***-*8*-0*7*02), 현재는 「저작권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 및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경계복원측량은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및 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해당하는데, dat파일의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만 사용되는 파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은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정보공개운영지침」(대한지적공사 예규 제53호)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지적측량 신청내역 및 결과, 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 지적측량 의뢰현황’은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계측량결과도란 구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제47조에 따라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ㆍ보관하는 도면을 말하는데, 위 도면에는 토지의 소재, 경계 및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동 측량성과도의 경우 경계측량결과도를 기초로 작성되며 구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된다.
자.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는 도면의 전산화(*.dat, *.gdb 파일 등)가 시작된 2005년 이전의 자료로서, 피청구인은 현재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 11. 9. 선고 2005구합13964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해 지적공부 불요분의 측량종목에 대해서는 파일작성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동 정보의 dat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dat파일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만 사용되는 파일로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dat파일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파일의 부존재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dat파일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들었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서는 동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추가로 들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추가로 제시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새로운 비공개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gdb파일의 경우 피청구인이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탈측량시스템(TOSS: Total Survey System) Ver2.0’을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한 전자파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함께 피청구인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만약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제공할 경우 피청구인의 재산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③, ⑥번 정보의 gdb파일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④번 정보의 경계측량결과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ㆍ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중 ⑤번 정보의 동 측량성과도의 경우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는 아닌바,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해 자칫 측량의뢰인 등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번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해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의 경우 도면의 전산화가 시작된 2005년 이전의 자료로서 피청구인은 현재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⑦번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