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시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답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213번지에 대한 감정평가사별 토지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6.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 9.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열람 및 복사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일부와 조작된 서류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보상금액, 주소에 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를 보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타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 산출근거 및 산출금액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삭제 후 청구인에게 공개하겠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공개형태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6.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1) 공개내용
가) 자료 1 (6매)
-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ㆍ1.평가목적, 2.평가방법, 3.토지가격 산출근거, 4.피수용자의 의견, 토지평가조서
※ 문서 하단에 (주)경일감정평가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내용에 공란이 있음
나) 자료 2(7매)
-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ㆍ1.평가목적, 2.대상토지의 개황, 3.토지가격 산출, 토지평가조서
※ 문서 하단에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내용에 공란이 있음
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2012. 9. 17.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곁 표지 포함,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였고, 또한 일부를 가리고 복사하여 공개하였으며, 청구 당시 열람청구를 하였는데 열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9. 26. 이 사건 정보에 타인의 보상금 산정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이 사건 정보 일체(곁 표지 포함,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에 관한 사항이다.
라.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한규혜가 2012. 10.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송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답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였는데 열람을 거부한 것과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있으므로 타인의 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곁 표지 포함,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부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시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답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최초 공개청구시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로 특정한 것 이외에 열람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다시 피청구인에게 열람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