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먼저 접수하여 반려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이후 재접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신청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려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신청자격 없는 자의 신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누락, 대상 사업주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된 신청서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 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〇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2. 1. 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부터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2010. 12. 31. 전 직원을 퇴사시킨 후 2011. 5. 19.자로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조〇〇이 2010. 12.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2011. 3. 16. 자료부족을 이유로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 반려되었고, 2011. 4. 18.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11. 11. 8. 승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1. 12. 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6. 체당금 지급대상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청구인은 2010. 2. 1. 퇴직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1. 4. 18.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과 관련하여 먼저 접수하여 반려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이후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신청의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반려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된 최초신청서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왔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변경된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반려된 최초신청일이 아닌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제척기간)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려한 이후 나중(제척기간 경과)에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 제척기간 중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반려사유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복지과-342, 2010. 3. 26.)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청의 기존 행정해석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한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0. 12. 8.이고 재차 신청일은 2011. 4. 18.이며 기존 행정해석(2006. 4. 24.)은 2010. 3. 26.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르고 기존 행정해석을 신뢰한 청구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 조〇〇은 2010. 1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6.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자산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추후 다시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이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위 신청서의 신청인, 대상사업주 등 기초사실은 조〇〇이 2011. 4. 18. 다시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와 동일하다.
나. 조〇〇은 2011. 4. 18. 피청구인에게 다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2011. 11. 8.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11.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6. 체당금확인신청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은 2011. 4. 18.이어서 2010. 4. 18부터 2013. 4. 17.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이나 청구인은 2010. 2. 1.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2006. 4. 24. 피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민원인 최〇〇가 2010. 8. 20. 국민신문고에 ‘도산신청서가 반려된 뒤 재신청을 했을 때 기산일자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민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2010. 8. 26.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노동부장관이 2010. 3. 26. 지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에게 한 ‘질의회신(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제척기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콤마#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행정해석을 신뢰한 청구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먼저 위 행정해석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동부장관이 2010. 3. 26. 지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에게 한 행정해석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제척기간)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제척기간 중단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된 후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경우 제척기간은 중지되지 아니하므로 반려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 후 기간의 제한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허용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만을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기간 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대상 사업주와 관련된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2010. 3. 26. 지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간에 대한 행정해석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부장관이 2006. 4. 24. 피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의 질의에 대한 회신과 최〇〇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민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의 2010. 8. 26.자 답변은 모두 일관되게 먼저 접수하여 반려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이후 재접수하여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신청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려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신청자격 없는 자의 신청,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누락, 대상 사업주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된 신청서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 12. 8.자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2011. 4. 18.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와 그 기초사실이 동일하고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인 2010. 12. 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 2. 1. 퇴직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최초 신청일(2010. 12. 8.)이 아닌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신청의 신청일(2011. 4. 18.)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이전인 2011. 2. 1.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