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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039, 2013. 2. 15., 각하

【재결요지】 1.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2010. 6. 24.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배출시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이고,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ㆍ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6. 22. 청구인에게 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07. 01.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변경수리를 하고 제주시 **읍 **리 ** 번지에서 ㈜**토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상호로 석유정제품 제조시설(4종)로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2. 06.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사업장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된 일반 아스콘 골재 건조시설 1기 외에 재생아스콘 생산용 아스콘 폐재(순환골절) 건조시설 1기를 2009. 12월경부터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하여 변경신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06. 24. 대기환경전문업체인 **환경(주)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2010. 07. 01. 청구인의 양도양수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당시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신고서에 포함시켜 검토를 바란다고 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지적이 없었지만 신고 수리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0. 06. 24.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배출시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이며,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이 아니다. 이는 그 당시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환경(주)의 박○○ 과장과의 전화 통화로 재생아스콘 증설부분은 변경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다. 나. 기존 아스콘제조시설에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을 별도로 추가하여 건조, 선별, 혼합 등 전체 제조공정이 기존 시설과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으로 밀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연속되지 아니한 증설된 시설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기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4조, 제9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조 〔별표 15〕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 제134조 〔별표 36〕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 4. 5.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마. 「행정심판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05. 04. 피청구인에게 제주시 **읍 **리 **번지상에 ㈜**토건의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며, 2010. 07. 24. 석유정제품 제조시설(4종)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 신고수리 받은 바 있다.(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대표자 및 상호변경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변경 란에는‘변경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07. 01. 청구인의 양도양수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06. 1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된 일반아스콘 골재 건조시설 1기(연료사용량 480ℓ/hr)외에 재생아스콘 생산용 아스콘 폐재(순환골재) 건조시설 1기(연료사용량 450ℓ/hr)를 2009. 12월경부터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음에도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 서명에는 거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06. 22. 청구인에게 재생아스콘 생산용 건조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07. 18.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600,000원 부과 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8. 10.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2차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08. 2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 이후 2012. 09. 17. 집행정지 신청한 사실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 건은 2012. 09. 19. 인용되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구 「대기환경보전법」(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15]에 따르면 변경신고 의무를 1차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8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에서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한 경우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청구 중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4조에 따르면 신고 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별표 36]에 따라 1차로서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 경고처분을 하며, 그 후에 다시 3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5일, 4차 위반 행위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이 건 경고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경고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07. 01. 청구인의 양도양수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를 하기 전에 당시 이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신고서에 포함시켜 검토를 바란다고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당시에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 수리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2010. 6. 24.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및 배출시설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이고, 과태료 처분 원인이 되는 재생아스콘 생산 기계설비(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점, ②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신청하지 않은 사안(서류)까지 검토ㆍ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추가된 재생아스콘 건조시설은 같은 기존시설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으나 새롭게 증설된 배출시설의 총규모가 10%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경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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