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 처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처분은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 사항으로써 「행정심판법」제47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서 제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의한 적정액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소재 다가구주택(지상4층)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제하여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대수선을 하였고, 지상4층에 경량철골조로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2011. 06. 21.부터 2011. 07. 30. 까지 기간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일괄적인 취소를 청구할 수 도 있으나, 무단으로 건물 증 ㆍ 개축을 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를 감안하여 처분 내용을 「주차장법」제19조 제5항에서 제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적정액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주차장법」제19조 중 제5~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의한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이 공익에 득이 되는 처분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처분이 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 사항으로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추인(양○○)하고자 할 때는 대지 내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신청하고 면제비용을 납부하여 추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금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3항
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다.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라.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2조 제1항〔별표6〕
마.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제12항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2009. 11. 11.) 및 건축물 사용승인(2010. 06. 11.)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0. 01.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들은 이를 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청구(6건)를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04. 25. 피청구인의 「행정절차법」 미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건축주들에게 ‘인용’의 재결을 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1. 06. 13.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201가구에 대하여 2011. 06. 21.부터 2011. 07. 30.까지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0. 05.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의 1차 행정처분과 2011. 11. 28. 시정명령의 2차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의 부적합 건축물 내역〉
마.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1. 0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6건)를 한 건축소유자 모두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하여 ‘기각’ 재결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은 2011. 12.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 10. 05.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서 제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적정액의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가. 살펴보건대, 「건축법」 제79조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06. 15. ~ 07. 30. 의 기간에 제주시내 201동의 다가구(원룸) 주택의 위법건축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 무단 증설이 확인된 건물들에 대하여 관계된 공익과 사익 등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한 처분으로서 근거가 된 재량규정의 입법취지를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내용을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경우 청구인이 위법하게 가구를 증설한 것에 대한 제재처분이 될 것이고, 다른 다가구주택의 무단 가구 증설 방지 효과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제주시내 주차장 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공익에도 득(得)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주차장법」제19조 중 제5~1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 의한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 처분이 공익에 득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부설주차장 설치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 처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정액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과처분은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 사항으로써 「행정심판법」제47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